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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종합소득세 무신고 가산세
비공개 조회수 182 작성일2023.07.04
2021년분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하여 과세예고 통지서를 얼마전에 세무서로부터 받았습니다.
무신고가산세를 차감받을 방법이 없나요?

2022년도 3월경에 폐업신고하고, 소득세신고를 하지 못했습니다.

참감받을 수 있는 사유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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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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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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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답변

종합소득세 무신고 가산세를 차감받을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납부기한까지 신고하고 납부하는 경우, 무신고 가산세가 면제됩니다.

납부기한 경과 후 신고하는 경우, 무신고 가산세가 50% 감면됩니다.

세무서로부터 과세예고를 받은 경우, 과세예고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자진납부하는 경우, 무신고 가산세가 20% 감면됩니다.

2022년도 3월경에 폐업신고하고, 소득세신고를 하지 못했다고 하셨습니다. 이 경우, 폐업신고를 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소득세 신고를 하면 무신고 가산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무신고 가산세를 감면받으려면, 세무서에 무신고 가산세 감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무신고 가산세 감면 신청서를 제출할 때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무신고 가산세 감면 신청서

폐업 신고서

소득세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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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4.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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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셀택스 EXCELTAX
수호신 열심답변자 eXpert
부가가치세 3위, 소득세 7위, 세금, 세무 10위 분야에서 활동

사례의 경우는

가산세는 감면사유가 없습니다

202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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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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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신

2021년분의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한 것이므로 가산세 감면 받을 기간은 이미 지나 갔으며,

2021년분의 종합소득세의 무신고의 원인이 대표자의 식물인간 등 심각한 질병 등이면 가능 하나 이에는 해당 되지 않을 것이기에 참감받을 수 있는 사유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2023.0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