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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인공관절치환술 장애등급
비공개 조회수 8,472 작성일2016.04.18

나이차가 좀 있는 누님이 몇년전에 인공관절치환술을 하였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이고 지금도 항상 옆에서 누가 부축해주지않으면 제대로 일어나기 힘들며

계단을 오르고 내릴때도 항상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장애등급을 알아보고 있지만, 검색을 해보니 2010년대까지는 인공관절치환술을 하면 거의

장애등급 판정이 나왔지만, 그게 2011년도부터인가 부터 개정이 되어서

수술시행후에 골융해, 삽입물의 이완, 염증등 이런 증상들이 있어야만 등급판정이 나온다고

알고있는데, 지금 정상적으로 보행이 많이 힘들며 생활에 불편을 느끼고있는데

장애등급이 나오기가 어려운건가요?

 

우선 장애등록 서류를 받아오긴 했지만,

내용상으로는 장애진단서, 검사결과지. 진료기록지등을 첨부하라고 써있기만 하는데

단순히 서류만 준비했다해서 장애등급을 내려주진 않을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좋은 의견들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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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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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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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
우주신

말씀하신 그대로 입니다.

장애인복지법 장애등급판정기준상 2009년까지는 인공관절치환 수술한 사항만으로 장애

등록이 가능하였으나, 2010.1.1 이후 장애등급판정기준이 개정되어 수술한 사실만으로는

장애등록이 불가합니다.


다만, 인공관절 치환술을 시행한 경우에 예후가 불량한 경우(뚜렷한 골융해, 삽입물의

이완, 중증도 이상의 불안정, 염증소견이 뼈스캔 사진 등 영상자료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장애등록이 가능합니다.
( *중증도 이상의 불안정:방사선상 아탈구가 나타나거나 관절각도 운동범위가 해당 관절

운동범위의 50%이상 감소된 경우를 의미)


이는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질환으로 치료 받으시거나

수술받은 상태만으로 장애등록이 가능하지 않으며, 장애가 있어도 장애등급판정기준에서

명시하고 있는 일정 장애율 이상일 때 장애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현재 장애심사가 서류심사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서류외에 다른방법은 없습니다.

병원의사와 우선 장애등급에대해 상담을 받아보신후 가능할 경우에만 장애신청을 진행

하시는게 좋겠습니다 .

아니면 비용만 날리는 셈이 되실 테니까요....


2016.0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