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1.2. 만약 계약서 재작성 하게 되면 확정일자 발급 및 임차인 신고 다시 받을 필요 없나요?
2.월세만 변동된 것이 아니라 관리비도 변동 있으면 계약서 재작성 해야하는지, 1번과 같이 기존 계약서에 특약으로 넣으면 되나요?
2.1. 만약 계약서 재작성 하게 되면 확정일자 발급 및 임차인 신고 다시 받을 필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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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존 계약 끝난 후 월세만 인상되면 (보증금 기존대로)계약서 재작성 해야하나요? 기존 계약서에 특약으로 넣으면 되나요?
==> 가급적 임대차계약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기존 계약서 등을 수정함이 적절합니다. 나중에 월세 세액공제 등이 되기 때문입니다.
1.2. 만약 계약서 재작성 하게 되면 확정일자 발급 및 임차인 신고 다시 받을 필요 없나요?
==> 계약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임대차신고를 다시 진행해야 합니다.
2.월세만 변동된 것이 아니라 관리비도 변동 있으면 계약서 재작성 해야하는지, 1번과 같이 기존 계약서에 특약으로 넣으면 되나요?
==> 네 그렇습니다.
2.1. 만약 계약서 재작성 하게 되면 확정일자 발급 및 임차인 신고 다시 받을 필요 없나요?
==> 임차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다시 받아야 합니다.
20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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