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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소금융도 연체가 되면 금융권처럼 압류 및 추심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현재 사업실패로 인하여 연체가 되셨다고 하면 새출발기금 부실차주를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새출발기금 신청 시 재산과 채무를 비교하여 원금 조정(이자감면) 후 분할상환하실 수 있습니다.
새출발기금 부실차주 신청은 2020.4~2023.11 기간 중 사업을 운영하셨고, 연체가 90일이상인 경우 신청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연체가 90일 미만인 경우에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새출발기금 부실우려차주를 신청해보실 수 있습니다.
새출발기금 부실우려차주는 연체일수에 따라 30일 이하인 경우 원금+이자(최대9%)로 납입을 하게 되고, 31~89일인 경우 원금+이자(4.7%)로 납입을 하게 됩니다.
현재 연체일수에 따라 신청하는 곳과 납입방법이 다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용회복위원회나 새출발기금에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20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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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답변 : 결제대금 주말 및 공휴일 제외 5일 이상 연체 시 카드정지,한도하향,연체이자,신용점수 하락,연체 기록 공유 등 불이익이 큽니다 연체 기록 공유 시 타 카드사 카드도 정지 됩니다
5일 이내로 납부를 하시면 신용에 악영향은 발생 하지 않지만 2~3일만 연체만으로 카드 정지,한도 하향 등 불이익은 발생합니다
한달이상 연체 시 최대 3년간 기록이 남으며, 90일 이상 연체 시 장기 연체 등록으로 최대 5년간 기록이 남기 때문에 신용 거래에 불이익이 매우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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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2.
금융권 연체와 수급여부는 크게 상관관계가
없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실건 없는데요
다만 연체등록이 되시면 신용거래가 어렵기
때문에 이부분은 감수하셔야 하고
가능한 빠르게 해결하셔야 합니다./
20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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