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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근로소득세 질문
비공개 조회수 607 작성일2021.01.24

초보 경리 담당자입니다


저희 회사 임금대장을 보니 근로소득세율표? 마지막 업데이트 일자가 2018년 더군요


그럼 세액 뗄때 바뀌기 전 세율로 떼면


후에 연말정산 시 덜냈거나 더낸 분에 대해 산정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이제라도


2021년에 맞게 떼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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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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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세무회계
초인 eXpert
연말정산, 소득세, 부가가치세 분야에서 활동

2021년 맞게 해주는게 좋지는 하지만

추후에 정산이 되므로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단지 조삼모사인데도 불구하고 환급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매달 징수하는 근로소득세가 많아야 나중에 환급이 나오므로

이해가 안되시는 분들은 그렇게 처리하는게 좋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1.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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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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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통 박사
영웅

질문:

초보 경리 담당자입니다.

저희 회사 임금대장을 보니 근로소득세율표? 마지막 업데이트 일자가 2018년이더군요.

그럼 세액 뗄 때 바뀌기 전 세율로 떼면 후에 연말정산 시 덜 냈거나 더 낸 분에 대해 산정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제라도 2021년에 맞게 떼어야 하나요?

답변: 안녕하세요!

초보 경리 담당자이시군요. 근로소득세율표 업데이트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을 잘 짚으셨습니다.

1. 현재 상황

  • 2018년 세율표를 사용하고 있다면, 현재 세법에 맞지 않는 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 이는 근로자들의 소득세가 과소 또는 과대 계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연말정산 시 조정

  • 연말정산 시 정확한 세율을 적용하여 근로자들이 덜 냈거나 더 낸 세금을 조정하게 됩니다.

  • 만약 소득세를 덜 냈다면 추가 납부가 필요하고, 더 냈다면 환급을 받게 됩니다.

3. 업데이트 필요성

  • 2024년 최신 세율표를 즉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현재 세법에 맞는 세율을 적용해야 정확한 세액을 원천징수할 수 있습니다.

결론 이제라도 2024년 최신 세율표로 업데이트하여 세금을 원천징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연말정산 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줄이고, 근로자들에게 정확한 세액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2024.0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