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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 경리 담당자입니다
저희 회사 임금대장을 보니 근로소득세율표? 마지막 업데이트 일자가 2018년 더군요
그럼 세액 뗄때 바뀌기 전 세율로 떼면
후에 연말정산 시 덜냈거나 더낸 분에 대해 산정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이제라도
2021년에 맞게 떼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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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초보 경리 담당자입니다.
저희 회사 임금대장을 보니 근로소득세율표? 마지막 업데이트 일자가 2018년이더군요.
그럼 세액 뗄 때 바뀌기 전 세율로 떼면 후에 연말정산 시 덜 냈거나 더 낸 분에 대해 산정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제라도 2021년에 맞게 떼어야 하나요?
답변: 안녕하세요!
초보 경리 담당자이시군요. 근로소득세율표 업데이트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을 잘 짚으셨습니다.
1. 현재 상황
2018년 세율표를 사용하고 있다면, 현재 세법에 맞지 않는 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근로자들의 소득세가 과소 또는 과대 계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연말정산 시 조정
연말정산 시 정확한 세율을 적용하여 근로자들이 덜 냈거나 더 낸 세금을 조정하게 됩니다.
만약 소득세를 덜 냈다면 추가 납부가 필요하고, 더 냈다면 환급을 받게 됩니다.
3. 업데이트 필요성
2024년 최신 세율표를 즉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현재 세법에 맞는 세율을 적용해야 정확한 세액을 원천징수할 수 있습니다.
결론 이제라도 2024년 최신 세율표로 업데이트하여 세금을 원천징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연말정산 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줄이고, 근로자들에게 정확한 세액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2024.0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