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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4년도 청년창업농 (청년농업인) 모집이
23년 12월 부터 24년 1월 까지로 공개 되었으며
정식적인 공고문은 12월 예정입니다
자격 조건은
2. 청년후계농 신청 자격 및 요건
1)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되어야 신청 가능
가. 연령 :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
ㅇ ‘24년 사업 신청가능 연령: 1984.1.1 ∼ 2006.12.31. 출생자
*단, 한국농수산대학, 스마트팜 보육센터 등 수료자 중 교육 선발 이전에는 청년후계농영농정착지원사업 신청이 가능한 연령이었으나 교육 수료 후 만 40세 이상이 된 경우라도 교육 수료 다음연도 사업까지는 신청 가능
-(예시) 1982년 5월 17일 출생인 자가 스마트팜 보육센터 교육을 `20년에 시작하여 `22년에 교육을 수료한 경우에는 `23년도 사업 신청 가능
나. 영농경력 : 독립경영 3년 이하(독립경영 예정자 포함)
ㅇ 독립경영은 신청자 본인 명의의 농지·시설 등 영농기반을 마련(임차* 등 포함)하고,「농어업경영체 육성법」에 따른 농업경영정보(경영주)를 등록한 후, 본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영농계획서 상 주품목**)하는 경우에 인정
*배우자, 본인의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농지·시설을 임차하거나, 타인과 공유지분(지분비율 무관) 형태로 농지‧시설을 소유하는 것은 독립 영농기반 마련으로 인정하지 않음
**주품목은 전체 영농규모 중 비율(소득 및 재배면적 등)이 가장 큰 품목임
ㅇ 독립경영 기간은 회계연도 단위로 계산
- ‘24년 사업에 신청가능한 자: 2021.1.1. 이후 경영주 등록자
*독립경영 1년차(2023.1.1.이후 등록자 ∼ 2024년 등록예정자), 2년차(2022.1.1. ∼ 2022.12.31. 등록자), 3년차(2021.1.1. ∼ 2021.12.31. 등록자)
-단, 농지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병역, 학업, 질병 등으로 농지처분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는 그 기간만큼 독립경영 기간에서 차감하여 연차를 결정
* (적용례) 2020.1.1. 경영주 등록 → 2020.3.10.∼2021.12.9(21개월) 군복무 → 2021.12.10. ∼ 2022.12.27. 영농(독립경영): 실 영농기간이 13개월 이므로 독립경영 2년차 적용
- 따라서 2020.12.31. 이전 등록자도 상기 농지처분의무가 면제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을 독립경영 기간에서 차감하여 실제 독립경영 기간이 36개월 이하에 해당하면 신청 가능
* (적용례) 2020.2.1. 경영주 등록 → 2020.3월∼2023.2월 취학(대학입학) → 2023.3월∼2023.12월 영농(독립경영): 실제 영농기간이 11개월이므로 독립경영 1년차
- 부부 중 한 사람*이 농업경영체 경영주로 등록하였을지라도 다른 한 사람이 농업에 종사한 경력이 없고, 배우자 이외 독립 영농기반을 마련하여 경영주로 등록을 완료(또는 예정)한 경우 별도의 영농경력을 적용하여 신청 가능
* 단, 농업경영체 경영주로 먼저 등록한 배우자는 반드시 영농정착지원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어야 함(영농경력은 개별로 산출하되 세대당 1인만 지원가능)
다. 병역 :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ㅇ 병무청으로부터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복무자로 결정 통보를 받은 자는 신청 가능
- 단,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영농종사)하는 기간은 정착지원금 지급에 따른 의무영농 기간(지침 13페이지) 산정 시 제외
-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복무자의 군사훈련 기간 동안에는 영농정착지원금 일시정지, 영농 수행 시 지급 재개
라. 거주지 : 사업 신청을 하는 시·군·광역시에 실제 거주(주민등록 포함)
ㅇ 독립경영 예정자는 영농기반 마련 예정 시·군·광역시에 신청 가능
- 단, 영농기반 마련 후 영농정착 지원금 신청일(별지 2호 서식) 전일까지는 해당 시·군·광역시로 주소 이전을 마쳐야 함
* 위 사항의 경우 이전하려는 시·군·광역시의 예산상황에 따라 정착지원금 지급이 지연 될 수 있음
2) 연령, 영농경력, 병역, 거주지 요건을 갖춘 사람이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없음
가.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체를 경영하는 자
ㅇ다만, 본인 명의의 영농기반에서 농축산물을 생산하거나 그 농산물의 판매, 가공 또는 그 영농기반 및 농산물을 활용한 체험사업을 위하여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는 신청 가능
- 또한, 영농에 종사하면서 「소득세법」 제12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 활동(연간 소득 3,000만원 이하) 및 생산설비를 활용한 농업서비스(드론 활용 농약살포 등)를 위한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
- 보유중인 주택, 시설*의 지붕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는 사업등록 허용
* 축사, 콘크리트‧판넬형태의 버섯재배사‧곤충사육사‧가공시설에 한하며(부속시설 제외), 해당 시‧군의 사전 승인과 건축법상 허가를 거친 경우에만 적용
-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 법인을 공동으로 설립한 경우에는 공동 대표가 각각 신청 할 수 있음
* 이 경우 공동대표의 1인의 지분율은 원칙적으로 20% 이상 이여야 함, 다만, 청년후계농 평가위원회의 평가 시 영농계획 이행을 위해서는 5인 이상의 공동대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예외적으로 20% 미만도 허용
ㅇ 다만, 해당 지자체의 사업 공고문에 따른 사업 대상자 최종 선정 발표 이후에 해당 사업체를 폐업* 할 경우는 신청 가능
* 폐업기한 : 영농개시(경영체등록) 전까지
나. 공공기관 및 회사 등에 상근 직원으로 채용되어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여를 받고 있는 자
ㅇ 단, 국민연금 등 4대 보험 모두를 가입하는 것이 아닌 경우로서 월 60시간 미만의 단기 근로자는 신청 가능
* 급여형태로 보수를 받는 농업법인 대표이사는 직장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신청가능(농업인으로 인정되는 대표이사에 한정)
ㅇ 다만, 해당 지자체의 사업 공고문에 따른 사업 대상자 최종 선정 발표 이후 해당 업체에서 퇴직*할 예정인 자는 사업 신청 가능
* 퇴직기한 : 영농개시(경영체등록) 전까지
다.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 및 소득이 있는 자
- 본인세대(대상자 단독세대, 부모가 본인세대의 피부양자인 경우)의 건강보험료 산정액(본인부담액 또는 부과액)이 아래 기준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지원 제외
- 기준이 되는 건강보험료 부과액은 사업년도 전년도 기준중위소득(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11호)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지원자의 전년도 12월에 부과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판단
구분 | 직장가입자 본인부담액 | 지역가입자 부과액 | 혼합**(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본인세대* | 216,279원 | 233,478원 | 219,871원 |
* ’22년 4인가족 기준중위소득 120% 이상(단, 5인 가구 이상인 경우에는 가구원 수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판단)
** 혼합 : 부부중 1인은 직장가입자, 1인은 지역가입자인 경우 직장가입자의 본인부담액과 지역가입자의 부과액을 합산한 금액의 기준
※ ① 본인세대 기준 해당하면 지원 제외
② 건강보험료 산정액(본인부담액 또는 부과액을 부부합산으로 산정)
③ 직장가입자는 가입자부담금, 지역가입자는 농어업인 경감액 등을 포함한 전체 건강보험료 부과액(산정액)을 기준으로 판단
※ 지원 제외 기준은 전년도 기준중위소득을 반영하여 매년 변경
※ 다만, 본인이 피부양자인 경우 부양세대의 건강보험료 부과 고지서 및 건강보험증 제출을 통해 피부양자 자격임을 증빙
라. 고등학교·대학교 재학생과 휴학생
ㅇ 단, 사업연도 졸업예정자, 영농활동에 지장이 없는 수준인 월 60시간 미만의 단기 주간 과정에 있는 자는 신청 가능
ㅇ 야간 과정 및 방송통신대학 등 온라인 강의가 주된 과정인 학교의 재학생과 휴학생은 신청 가능
마.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영농정착지원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자
바. 진돗개를 제외한 개의 사육을 하는 자
2023.11.22.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네, 귀하의 경우 청년농 창업대출 신청 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청년농 창업대출은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농업인이 귀농·귀촌 후 3년 이내에 농업경영체를 신규로 등록하거나 기존 농업경영체를 확대·개편하여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는 대출입니다.
귀하의 경우, 귀농·귀촌 전입한 지 3년이 지났으며, 9월에 타지역에 입사하여 왔다갔다 출퇴근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청년농 창업대출의 신청 자격인 "귀농·귀촌 후 3년 이내에 농업경영체를 신규로 등록하거나 기존 농업경영체를 확대·개편하여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를 충족합니다.
또한, 청년농 창업대출은 신청자의 4대보험 보험료 납부 실적을 기준으로 소득을 산정합니다. 귀하의 경우, 회사 입사한 지 한 달 밖에 되지 않았지만, 12월 지원할 때까지만이라도 다니신다면, 12월 기준으로 4대보험 보험료 납부 실적이 충분히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청년농 창업대출은 신청자의 전년도 보험등급이 120%를 초과하는 경우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귀하의 경우, 회사 입사한 지 한 달 밖에 되지 않았으므로, 2023년도 전년도 보험등급이 120%를 초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귀하의 전년도 보험등급이 120%를 초과한다면, 2024년도 1월에 4대보험을 해지하고, 2024년도 12월에 청년농 창업대출을 신청하면 됩니다. 2024년도 1월에 4대보험을 해지하면, 2023년도 보험등급은 0%가 되므로, 2024년도 12월에 청년농 창업대출을 신청할 때에는 전년도 보험등급이 120%를 초과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청년농 창업대출 신청 자격이 될 수 있으므로, 12월 지원사업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청년농 창업대출은 지원 자격이 매우 까다로운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지원 전에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나 농협은행 홈페이지에서 청년농 창업대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추가로 무직자 대출 가능한 상품들을 소개해드리니 아래 링크 확인해보세요.
2023.09.26.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창업대출에 대해서 질문주셨군요.
네, 귀하의 경우에는 청년농 창업대출 신청 자격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청년농 창업대출은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농업인이 귀농·귀촌 후 3년 이내에 농업경영체를 신규로 등록하시거나 기존 농업경영체를 확대 및 개편해서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는 대출입니다.
창업대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2023.09.29.

창업 대출 받는 방법이 궁금하신가요? 창업을 할때 온전히 내돈으로 하는 경우가 드문데요. 이렇게 창업을 할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방법 4가지를 소개해드립니다. 요약하면 정부 대출, 비금융할부, 투자자, 지원금등이 있는데요. 각각 받을 때 어떻게 받는지 차이와 용도는 어떻게 나뉘는지, 한도와 금리 알려드립니다.https://fivemoneys.com/%ec%b0%bd%ec%97%85-%eb%8c%80%ec%b6%9c-%eb%b0%9b%eb%8a%94-%eb%b0%a9%eb%b2%95-4%ea%b0%80%ec%a7%80%ec%a0%95%eb%b6%80-%eb%b9%84%ea%b8%88%ec%9c%b5%ed%95%a0%eb%b6%80-%ed%88%ac%ec%9e%90%ec%9e%90/
2023.10.02.
대출을 받지 않고도 창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인데 혹시 알고 계신가요?
무려 1억 원까지 받을 수 있는 정부 창업 지원금입니다.
예비창업자,초기창업자 모두 해당 되는 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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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받지 않고 정부 창업 지원금으로 창업에 도움이 되길바랍니다.
2023.11.27.
엑스퍼트 전문가를 모십니다! 지식 공유하고 수익도 창출할 수 있는 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