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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허가 건물로 보입니다.
2. 계약해지 조건에 해당이 되며 민원 발생시 철거를 해야 합니다.
20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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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임대차계약서 작성할때
토지등기부등본과 건축물등기부등본 받았을 것입니다
건축물대장이나...
안 받았거나 없다면 토지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 떼어 보세요
지목이 농지이면 이 건물은 농산물보관창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 또하나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떼어 보세요
농림지역이거나 농업진흥지역이라면 농업용창고입니다
이 경우 일반 창고나 작업장등으로 사용할수 없고
농업용창고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계약 해지하고 다른 곳 알아보세요
토지소유자뿐만아니라
잉ㅅㅇ하는 사람도 처벌 받으니 계약해지 하세요
행정사 공인중개사 농지오케이 윤세영
2024.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