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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은철 변호사입니다.
귀하의 상담 내용에 비추어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재산명시신청을 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비법인사단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통상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는 있다고 보여지고, 법인으로 등기를 하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을 수는 없다고 보여지는바, 법인등기부등본 제출과 관련하여서는 재판부에 문의하는 방법을 취하는 것이 좋다고 보여집니다.
기타 문의하시고 싶은 내용은 아래 상담문의에 적혀 있는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20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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