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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대체휴일을 못쓰게합니다 이런경우 노동청에 신고하라고 하는데 노동청 홈페이지에 접속해도 그 홈페이지에 대체휴무와 관련한 신고를 찾을수가 없습니다
비공개 조회수 160 작성일2023.04.13
대체휴일을 못쓰게합니다
이런경우
노동청에 신고하라고 하는데
노동청 홈페이지에 접속해도
그 홈페이지에 대체휴무와 관련한 신고를 찾을수가 없습니다
사업주는 저희 급여에 다 대체휴무 수당이 다 포함됐다고 하는데
급여는 그대로 입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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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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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
절대신
2020 사회, 정치 분야 지식인 근로기준 1위, 고용보험 3위, 노동법 1위 분야에서 활동

대체 총선 지선 대선 임시 ~~ 전부 걍 공휴일 입니다.

공휴일 일 시키면 거부하시고요. 거부하는데도 시키면 고용노동부에 휴일근로를 우리 동의를 안 받고 시킨다고 신고 하시면 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만 해당될테고요.

제목은 기타진정으로 진행하셔도 되고요. 임금체불로 넣으시면서 우리가 한 휴일근로가 휴일에 적절하게 반영되지 않았는거 같다고 민원 제기하세요.

글 틀렸다고 반려하고 제목 잘못 적었다고 혼내고 진정 잘못 넣었다고 검찰로 이첩하지 않습니다 겁 내지 마세요.

20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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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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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i****
지존

노동청 홈페이지에서 대체휴무와 관련한 신고 양식을 찾기 어려운 경우에는, 전화나 이메일을 통해 노동청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주가 대체휴무 수당을 급여에 포함시켰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이는 불법적인 행위일 수 있으며, 노동청에 신고하여 검토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2023.04.14.

3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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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중수
IT/인터넷업 #일상정보

2023.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