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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022 근로장려금 신청
chol**** 조회수 4,872 작성일2022.05.03
근로 소득자 이구여 자녀 2명있습니다. 2022 근로장려금 신청은 어디서 해야하나요 ? 작년에 재가 안해서 모르겠네요 신청하면 바로 돈이 들어오나요 ?? 2022 근로장려금 신청방법과 대상자좀 알려주세요. 반기신청하는 방법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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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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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성
달신 eXpert
남성 교육인 #교육 #직업 #취업 교육, 연구, 학문 3위, 직업, 취업 85위, 문화, 예술 40위 분야에서 활동

2022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에 대해서 문의를 해주셧네요 제가 알기쉽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격 요건으로는 2022년 기준으로 단독 가구인 경우에는 2,200만 원, 홀벌이는 3천 200만원, 맞벌이라면 3,800만 원입니다. 또한 근로 장려금은단독으로는 3만~150만 원, 홑벌이는 3만~260만 원, 맞벌이는 3만~300만 원을 지원합니다. 2022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으로 신청을 해도 2억원이상 재산이 되신다면 받으실수 없습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셔서 신청해보시기 발바니다.

2022 근로장려금 신청 <-클릭해주세요

https://hdweb.kr/근로-장려금-신청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202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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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지식인이 채택한 답변입니다.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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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인 복지전문
수호신

▶ 질문에 맞지않는 복붙 매크로글 답변이 아닌 질문을 잘 읽고 가장 정확한 안내 드립니다.

2022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요건 신청조건 신청기간 등의 공통적인 조건은 전년도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입니다. (즉 전년도 소득신고된 내역만 있으면 현재 소득이 없어도 신청가능 합니다 4대보험 가입 유무는 상관없고 소득신고 3.3% 공제된 기준 입니다 이는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2022 근로장려금 신청에는 전년도 소득, 가구원 기준이 맞아야하며 단독가구, 홀벌이가구, 맞벌이가구가 있습니다.

​단독가구: 2200만원

홀벌이가구: 3200만원

맞벌이가구: 3800만원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홀벌이가구: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2022년 근로장려금 기준

재산은 전년도 6.1일기준, 가구원은 12.31일 기준 입니다.

재산은 2억이상이면 못받고 1억 4천만원 이상이면 50%만 지급됩니다(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 취득 권리 등 합계액이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관련내용은 하단 안내를 참고하세요 가장 정확합니다.

2022.0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