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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교수님 정년 나이
비공개 조회수 5,472 작성일2023.11.08
안녕하세요. 교수님께서 61년생이고 생년월일은 몇 월이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하반기로 추정) 이 경우에는 정년퇴직이 몇 년도인가요? 2026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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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국
노무사 열심답변자 eXpert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최창국 입니다.

1. 교육공무원법 제 47조(정년)

① 교육공무원의 정년은 62세로 한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교원인 교육공무원의 정년은 65세로 한다.

② 교육공무원(임기가 있는 교육공무원을 포함한다)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3월에서 8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8월 31일에, 9월에서 다음 해 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다음 해 2월 말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2. 1961년생이면 2026년에 만 65세가 되고 위 2항 규정에 따라 정년이 되는날(생일)이 3월~ 8월 사이면 8.31에 9월 ~ 다음해 2월 사이면 다음해 2월말일에 퇴직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대학교수 정년 65세 문제에 대한 추가적인 궁금증 또는 심층상담을 원하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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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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