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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최창국 입니다.
1. 교육공무원법 제 47조(정년)
① 교육공무원의 정년은 62세로 한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교원인 교육공무원의 정년은 65세로 한다.
② 교육공무원(임기가 있는 교육공무원을 포함한다)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3월에서 8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8월 31일에, 9월에서 다음 해 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다음 해 2월 말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2. 1961년생이면 2026년에 만 65세가 되고 위 2항 규정에 따라 정년이 되는날(생일)이 3월~ 8월 사이면 8.31에 9월 ~ 다음해 2월 사이면 다음해 2월말일에 퇴직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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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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