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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직원은 오래전에 다 관두고 유령법인 처럼 있다가 자동 폐업처리 되었어요
대표자의 상속 자녀가 대신 폐차를 할 수 있나요?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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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전문업체 북극곰폐차가 보다 정확한 답변드립니다.
폐업 법인의 대표자가 사망한경우 대표자의 가족관계 증명서상 가족분의
서류가 준비된다면 폐차를 진행할수 있습니다.
폐차에 필요한서류는 다음과같습니다.
자동차등록증
등기부등본(폐쇄사항포함)
마지막대표자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자 인감증명서
상속자 상속포기각서 (상속자 인감도장 날인)
상속포기자 신분증사본
위임장 (상속자 인감도장 날인)
폐업사실 증명서가 필요 합니다.
상속포기각서,위임장 양식은 팩스나 이메일로 보내드리고 있으며
서류준비후 연락주시면 폐차장에서 차량수거를 위해 방문드립니다.
더 궁금한 문의사항은 답변채택후 아래 연락처로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2024.01.26.
안녕하세요 관허폐차장직원 폐차전문 지식인입니다
네이버 지식인 정책상 상호노출이 안되어 가렸습니다
폐업했고 대표자가 사망했습니다
그 외 직원은 오래전에 다 관두고 유령법인 처럼 있다가 자동 폐업처리 되었어요
대표자의 상속 자녀가 대신 폐차를 할 수 있나요?
대신 상속자가 폐차가 가능합니다
대신 서류가 좀 많이 필요합니다
차량이 등록일 기준 만11년이 지나야 합니다
문의 주시면 정확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동차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폐업사실증명서
법인대표자 기본증명서
법인대표자 가족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상 가족 전원 신분증사본
가족중 대표상속인 인감
위임장 등이 필요합니다
필요서류는 팩스나 메일로 보내드립니다
2024.01.26.
폐차 협회 정식 등록 관허폐차장
상속폐차 전문 업체 부라더폐차입니다.
우선 대표자 망자의 경우 다음 대표자의 서류가 있어야 하는데요.
법인 등기부 등본 상 이사들중 연락이 가능한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법인은 회사이기 때문에 서열순으로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망한 고인의 차량을 폐차하는 방법으로
사망신고 전과 사망신고 후로 구분됩니다.
대리인은 폐차를 진행하는 대표자입니다.
사망신고 전
자동차 등록증, 신분증
사망신고 후
고인 기준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자동차 등록증, 상속포기각서
대리인 인감증명서, 위임장
직계 가족 신분증 사본
상속포기각서와 위임장 양식은
팩스 번호나 이메일 주소 알려주시면 보내드립니다.
상속포기각서는 상속을 포기하는 의미가 아니라
고인이 직접 폐차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대표자를 지정하여
고인을 대신해서 진행한다는 의미입니다.
혹시 미성년자가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보호자께서 법정대리인 동의서 작성 해주시면 됩니다.
상속포기각서
대리인은 상속인에 인적 사항
기재 후 인감도장 찍으시면 됩니다.
나머지 가족은 상속포기자 인적 사항
기재 후 막도장 찍으시면 됩니다.
위임장
여기서 대리인은 폐차장 입니다.
공란으로 두시고 위임자에 대리인
인적 사항 기재 후 인감도장 찍으시면 됩니다.
한정승인의 경우
판결문 사본 준비하시면 됩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2024.01.27.
안녕하세요 폐차의 전설 안팀장입니다
저희 블로그 구경 오시고요
https://blog.naver.com/akswkiii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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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수있고요 서류가 꽤나 복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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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서류 자동차등록증과 명의자 신분증 사진입니다
연락 주세요~
20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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