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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도 4월에 의무상환 공지가 있는 걸로 아는데
1. 전년도 소득(8~12월) 기준인가요
2. 4월 전까지(22.8월~23.3월) 소득 기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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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 전년도 소득(8~12월) 기준인가요
2. 4월 전까지(22.8월~23.3월) 소득 기준인가요
[답변]
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 의무상환은 개인이 계좌 및 상환액을 선택하여 납부하는 자발적상환과는 달리, 국세청에서 조세징수시스템을 이용해 채무자의 전년도 소득대비 의무상환액을 산정하여 부과 및 납부를 받는 방식입니다.
일반적으로 전년도 소득(질문자님의 경우 이에 해당하여 말씀하신 작년 8월~12월 소득 기준입니다)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면 당해 4월말(근로소득자), 8월(사업소득자)에 의무상환을 통지·고지 합니다.(양도소득, 상속·증여, 퇴직소득의 경우 해당 사유 발생 시)
통지된 금액을 일시납 또는 분납할 수 있고, 별도로 납부하시지 않는 경우 7월부터 다음해 6월까지 급여에서 원천공제됩니다.
2022년도 기준 연소득(총급여)이 2,525만원 이상이라면 2023년도에 의무상환 개시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 취업 후 학자금 상환(ICL) 홈페이지> 에서 상환제도 설명, 의무상환액 간편계산, 의무상환금 신고 납부방법 안내, 나의 상환내역 조회, 전자납부 등의 서비스를 편리하게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질문 있으시면 남겨주세요.
좋은 하루 되십시요.^^
20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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