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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노동청임금체불신고및실업급여신청
0909**** 조회수 1,374 작성일2024.02.20
안녕하세요
저희엄마가 너무 억울한일을 겪고있어서 이렇게 상담신청을 하게되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엄마가 5년넘게 일한곳에서 최저시급도 못받고일을했습니다 처음에는 나이도60이 넘었고 다들 비슷하게 받고 있을거라 생각해서 다녔는데 작년말에 엄마보다 경력이 적은사람들이 최저시급이상을 받는다는걸 알게되셨습니다 그리고 차별대우를 받다못해 그만두게 되셨는데 공장측에 최저시급못받는거 말을하니 실업급여를 받게 해주겠다해서 실업급여를 신청을하였고 나중에 생각해보니 5년동안 주휴수당및 연차도 못받았고 퇴직금도 미지급상태여서 공장측에 말을하면 실업급여로 무마할것같아서 노동청에 신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연차를 최저로 계산해서 주고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공장측에서 신고한게 괘씸하다며 실업급여 정정신고를 해버린것입니다
이번주쯤 공장측으로 통지서가 가고 담주쯤 저희 엄마한테도 정정통지서가 온다고 하던데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지
통지서 받으면 증거를 가지고 노동청으로 가라고 하시던데
퇴사시 최저시급안된다는 녹취가 있는데 이걸 문서화해서 가져가면 당당히 실업급여를 받을수있을까요?
실업급여랑 노동청신고는 별개로 따로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던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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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임건우 입니다.

회사가 고용보험 신고를 사실과 다르게 한 경우 근로자가 이를 직접 정정하는 방법이 있으며,

개인사유로 퇴사하셨더라도 재직기간중 임금체불이 있었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노동부에 이미 신고를 하셨다면 노동부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셨는지에 따라,

바로 고용보험 신고를 정정할지 아니면 노동부에 임금체불을 다시 신고하고 정정을 요청할지 결정해야 하겠으나,

자세한 내용은 관련 자료를 확인후 답변드릴수 있겠습니다.

※추가 질문은 아래의 연락처로 상담주시기 바랍니다.

20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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