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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본인부담금 바우처 관련 질문
비공개 조회수 892 작성일2024.01.06
제목 그대로 이용자 분게서 본인부담금을 가상계좌로 입금을 하셨는데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카드를 단말기에 갖다 대닌까 사용가능한바우처가 없습니다 라고 뜨더라고요 금요일날 저녁에 입금을 하셨다고 하시는데 평일 저녁에 입금을 하여 바우처가 생성이 안돼는건지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급여랑 관련된 부분이라 좀 걱정스러운 부분도 있다고 합니다 
이용자분 월 본인부담금이 58200원입니다 

전자바우처 상담센터에서는 가상계좌번호랑 본인부담금 58200원 입니다 라고 문자가 이용자분 휴대폰으로 왔습니다 

자립센터에서는 본인부담금 58200원이 본인부담금이며 잔액32250원 활동바우처를 원활히 이용하기위해 25950원을 가상계좌에 입금 바랍니다 라고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현재 25950원을 입금 했는데 바우처가 없다고 하네요 58200원을 맞추어서 입금을 하라고 해야 할까요 ? .......
근데 잔액이 남을 수가 있나요 ? ........어떡에 하면 부담금이 남는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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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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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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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우주신 열심답변자
2022 사회, 정치 분야 지식인 장애인복지 1위 분야에서 활동

님 질문 글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네요.

거주하시는곳 또는 활동지원서비스 대상자

있는곳의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복지팀 장애인담당자에게

질문 글 내용대로 말씀을 해보시고, 문의(전화또는방문)해

보시길 권유해 드리고 싶네요.

2024.01.06.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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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신
영웅

2024.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