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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 연말정산을 한 경우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요?
조회수 889 작성일2018.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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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1번째 답변
(가) 해당 사업소득 외에 다른 종합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음료품배달원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해당 사업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한 때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 2인 이상으로부터 사업소득을 지급받는 방문판매원 등의 경우에는, 주사업장(또는 현사업장)에서 종사업장(또는 전사업장)의 방문판매수당 등을 합산하여 연말정산 할 수 있으며, 합산하여 연말정산한 때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종사업장 원천징수의무자는 연말정산시 사업소득금액에 기본세율을 적용한 산출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징수하여야 함
(다) 해당 과세기간의 중도에 새로운 계약체결에 의하여 사업소득을 지급받는 자에 대한 사업소득세 연말정산은 재취직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규정을 준용하는 것입니다.
☞ 관련근거 : 소득세법 73조 ① 4호, 144조의2 ⑤

2018.0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