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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연금저축 세액공제
비공개 조회수 337 작성일2022.01.18
연금저축 세액공제가 최대 16.5퍼센트이고 한도가 400만원이라고 하면 66만원 절세혜택이 있다고 하는데
이 말이 66만원을  연말정산때 그대로 돌려받게 된다는 건가요?

그리고 연금저축이라는게 주택청약이랑 개별적으로 은행한 연금저축 금액까지 포함하여 총 400만원 이라는 걸까요?

아님 순수하게 연금저축펀드로만 넣은 한도가 400만원 이라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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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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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신

순수하게 연금저축만 400만원이구요.

66만원을 돌려받는게 아니라 세액공제 받는거에요.

세액공제는 세금계산과정에서 해당금액을 빼준다는 의미이구요.

환급금액은 그렇게 계산되 최종세금과 내가 그동안 낸 세금을 비교해서 결정됩니다.

20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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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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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털도사
지존
국민연금보험 88위, 근로기준, 주식, 증권 분야에서 활동

연금저축 신탁/보험/펀드 합산해서 400만원 입니다.

66만원의 세액공제효과가 있는것은 맞으나, 소득이 너무 낮아 낸 세금이 없는 경우에는 당연히 돌려받을 세금도 없게 됩니다.

해당 부분을 체크해보시려면 연말정산 계산기에서 연금저축 관련 공제액이 얼마로 적용되는지 보시면 됩니다.^^

2022.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