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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종합소득세신고 분리과세 질문합니다~
eso1**** 조회수 1,875 작성일2024.01.20
안녕하세요 저는 주부구요, 임대사업자등록이 되어있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남편은 근로소득자이고 주로 제가 카드를 사용하다보니 연말정산할때 인적공제를 하는데요
이런경우에는 종합소득세신고할때 분리과세로만 신고가 가능한가요??

종합과세로 신고하면 대출이자를 경비처리할 수 있다고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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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호
세무사 열심답변자

안녕하세요,

주부로서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 경우, 분리과세 신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분리과세는 부부 중 한 명이 근로소득자이고 다른 한 명이 사업소득자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 경우, 귀하가 주부로서 사업소득을 얻고 계시기 때문에 분리과세 신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분리과세 신고를 선택하면, 귀하의 사업소득과 남편의 근로소득이 각각 별도로 신고되고 과세되며

인적공제도 각자 신고한 소득에 대해 적용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카드를 사용하여

발생한 비용에 대한 인적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종합과세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대출이자를 경비처리할 수 있습니다.

종합과세는 부부의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고 과세하는 방식이며

이 경우에는 부부의 소득 합계에 대한 인적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출이자에 대한 경비처리도 가능합니다.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어떤 신고 방식을 선택할지는 개인의 상황과 소득 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위해서는 귀하의 상황에 맞는 세무사나 국세청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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