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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부로서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 경우, 분리과세 신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분리과세는 부부 중 한 명이 근로소득자이고 다른 한 명이 사업소득자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 경우, 귀하가 주부로서 사업소득을 얻고 계시기 때문에 분리과세 신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분리과세 신고를 선택하면, 귀하의 사업소득과 남편의 근로소득이 각각 별도로 신고되고 과세되며
인적공제도 각자 신고한 소득에 대해 적용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카드를 사용하여
발생한 비용에 대한 인적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종합과세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대출이자를 경비처리할 수 있습니다.
종합과세는 부부의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고 과세하는 방식이며
이 경우에는 부부의 소득 합계에 대한 인적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출이자에 대한 경비처리도 가능합니다.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어떤 신고 방식을 선택할지는 개인의 상황과 소득 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위해서는 귀하의 상황에 맞는 세무사나 국세청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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