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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금싸라기 땅값이 0원? 용인시 황당한 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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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금싸라기 땅값이 0원? 용인시 황당한 셈법

입력
2016.04.28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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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복지구 도로ㆍ공원 등 용지비

터무니없이 낮게 책정해

건설사에 500억 추가 부담시켜

법원 “공무원 재량권 일탈 남용”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10년째 경기 용인시와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는 A건설사 대표 박모(48)씨는 지금도 용인시 공무원들에게 겪은 부당한 처우를 생각하면 진저리가 난다.

A사는 용인시 성복지구(160만3,000여㎡) 내 10만여㎡ 땅을 매입, 1,300여 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지으려 했다. 하지만 용인시가 발목을 잡았다.

시는 2006년 3월 인허가 조건으로 1,180억 원 규모의 기반시설부담 계획을 A사에 고시했다. 지구 내 도로, 공원, 녹지 등의 전체 기반시설 가운데 사업면적에 따른 A사 몫의 시설과 그 비용을 용지비, 공사비 등을 토대로 산정해 부과한 것이다.

하지만 고시 내용은 A사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을 정도로 황당했다고 한다. 고시 처분의 기초가 된 땅값이 터무니없이 낮게 책정됐기 때문이다. 용지비가 과소평가되면 그만큼 다른 시설이 A사에 추가로 배정되는 등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성복동 208-1번지 일대 B도로 부지의 경우 1㎡당 65만1,967원(2005년1월 공시지가 기준)짜리 땅을 용인시가 0원으로 산정했다. 시는 이런 계산법으로 B도로 부지 1,152㎡ 가운데 단 4㎡를 뺀 나머지를 가격을 0원으로 책정해버렸다.

또 다른 근린공원 부지 일부도 1㎡당 공지시가가 42만원에 달했지만, 역시 0원이었다. 1㎡당 36만9,000원인 완충녹지 땅을 1만3,300원으로 평가하기도 했다.

박씨는 “0원인 도로 부지 등은 실제로는 우리가 1㎡당 60만원 넘게 매입해야 할 땅”이라며 “이런 식으로 추가되는 돈이 49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왔다”고 말했다.

반면 같은 부담계획을 받아 든 지구 내 C건설사는 A사와 사정이 달랐다. 1㎡당 공시지가가 9만200원이던 근린공원 부지가 38만4,000원으로 오히려 뻥튀기돼 이득을 보게 된 것이다.

이뿐이 아니었다. 부담계획을 고시하기 2개월 전 공고에는 C사 등 다른 건설사 몫이었던 도로나 완충녹지 등의 기반시설 8곳이 정작 고시에서는 슬며시 A사로 전가됐다. 공고와는 다른 내용인데도 재 공고 등 의견제출 기회도 박탈했다.

A사는 결국 그 해 8월 법원에 ‘기반시설부과취소소송’을 내 1, 2심에서 승소하고 현재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두 재판부 모두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했다. 1심 당시 재판부는 선고를 앞두고 “해당 공무원들은 형사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강하게 질책한 것으로 전해졌다.

용인시는 일부 오류가 있었지만, 다른 건설사에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시 관계자는 “(용지비 산정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준공 뒤 부담금을 정산할 수 있는 것”이라며 “공고 내용과 다른 고시에 대해서도 A사가 그대로 이행하겠다는 약속을 했는데, 뒤늦게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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