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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근로자 이사제 도입되면 어떻게 되나?…재계 "반발"

등록 2016.05.10 21:15 / 수정 2016.05.10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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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근로자 이사제, 명칭은 좋은데 책임경영과는 거리가 멀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근로자 이사제가 확산될 것을 우려하는 경영자들은 이 제도를 박원순 시장의 위험하고 무모한 실험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승재 기자입니다.

[리포트]
근로자 이사는 노동조합이 이사를 선임해 이사회에 파견합니다. 근로자 이사는 노동조합을 자동 탈퇴합니다. 각 기관별로 이사회 정원의 10% 안팎이 근로자 이사로 임명됩니다.

이사회 의결권을 지니게 되면서 논란도 만만치 않습니다. 경영계는 노동조합의 경영 개입이라며 반발합니다.

김영완 / 한국경영자총협회
"공기업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하게 되면, 세금을 부담하는 국민들의 이해와도 반하게 되고 결국은 공기업의 효율적 구조조정에도"

경영계는 근로자 이사제는 우리나라 경제체계와 맞지 않는 제도라고 주장하며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위법 논란도 이어집니다. 서울시는 조례를 제정하기 때문에 위법소지가 없다고 밝혔지만 반론도 제기됩니다.

전삼현 / 숭실대 법학과 교수
"조례가 전국적인 규모, 특히 근로 기준 이런 것들이 전국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례는 무효라고 대법원도 판결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가 도입한 근로자 이사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승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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