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제가 동거인이랑 딸과 사는데요
동거인이 세대주 입니다
그럼 주거급여 신청 자격이 안되나요??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주거급여 신청 자격은 세대주나 배우자가 주거급여 신청을 할 수 있는 주체가 됩니다. 만약 동거인이 세대주라면, 동거인과 법적으로 혼인 관계가 아닌 경우에는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주거급여는 가구주 또는 배우자가 신청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해결 방법으로는 세대주를 본인 또는 배우자로 변경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세대주 변경 후에는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니, 동거인이 세대주인 상황에서 주거급여 신청을 희망하신다면, 먼저 세대주 변경을 고려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대주 변경 후,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주거급여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 신청방법, 지급금액 아래 자세하게 확인 가능하십니다
2024.10.12.
약은 약사에게 기초수급자는 기초수급자 전문자격사 행정사조희정사무소장(기초수급자114대표)에게
국가전문자격사:행정사,변호사,관세사,세무사,수의사,건축사,변리사,회계사,노무사 9개 전문직종
기초수급자도 전문자격사를 찾고 채택 때도 네임카드를 참고하여야 오답피해를 줄일 수 있고 비공개 답변자는 가장 오답이 많고 오답피해는 질문자와 지식인들이 보기 때문에 오답변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지간에 동거를 하면 사실혼 관계로 봐서 세대주인 동거인과 같이 주거급여 수급자가 되거나 같이 안되거나 하니 계산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주거급여는 당연히 안나오며 세대주가 이성이면 위의 답변과 같이 기초수급자가 박탈이 될 수도 있습니다.
3인가구의 소득인정액(재산소득환산평가액+소득평가액)이 2,084,364원 이하가 되어야 하며 세대주가 임대차 계약서가 있는 타가에서 임대보증금이나 월세르 주고 있다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이해가 안되는 것이 있거나 더 알고 싶다면 무료 전화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네임카드"를 참고하세요?무료전화상담(토.일도 가능) 010-9325-8811
조희정목사 프로필(기초수급자114, 행정사조희정사무소 신고번호332000201735
취득자격:일반행정사.사회복지사.공인중개사,노인복지사.목사, 이메일: chorok019106@naver.com
경력:행정사 조희정사무소장(현),기초수급자114대표(현,)만덕호산나교회 담임목사(은퇴),초록공인중개사무소장(전), 법무부출입국관리국공무원(전),제1회,제7회 지방자치제 의원 출마,만덕환경가꾸기운동연합 대표
Click below help(아래를 클릭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1.기초수급자가 되려면==> https://blog.naver.com/chorok019106/22287993397
2023.07.22.
남 여가 동거를 할 경우 사실혼으로 인정합니다
사실혼에 해당할 경우 3인 가구에 해당하며
주거급여 수급자 3인 가구는 소득 인정액 47% 이하 해당자입니다.
2023년 3인 가구 47% 이하는 2.084.364원 이하입니다.
2023.07.22.
[답변]
동거인이 세대주인 경우에도 주거급여 신청은 가능합니다. 세대 전체의 소득과 재산이 주거급여 기준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대주의 소득과 재산도 고려되므로, 정확한 자격 여부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4.08.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