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2. 육아휴직 기간 동안 납부 했던것은 어떻게 되나요?
3. 육아휴직 기간이 끝나면 휴직 기간 중 안 넀던 금액을 납부 해야 되나요?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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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민 모두가 행복한 상생의 연금, 국민연금입니다.
문의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사유가 발생하면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무사항은 아니고 원하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겁니다.
1.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납부예외는
사유발생일로부터 1년이내 신청시는 해당일로 소급하여 적용될 수 있습니다.
2. 납부예외기간 동안은 연금보험료 납부를 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기간이 종료되면 그 시점부터 납부재개 신청을 하여 납부를 다시 하게 됩니다.
위 답변 내용은 법령개정 또는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국번없이 1355, 유료)에서 상담가능합니다.
* 국민연금 제도 운영, 기금운용 등 자세한 정보는 아래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에 대한 다양하고 재미있는 콘텐츠를 한 곳에서 한 눈에! 콘텐츠 플랫폼 ‘국민연금 온에어’
2024.0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