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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왜 체납회사에 대해 미온적인건가요?
비공개 조회수 160 작성일2024.09.02
국민연금 관리공단은 상습체납 회사라는걸 알면서. 왜 미온적인 대처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단지 전화로 납부 독촉정도가 다이고 ..국민연금 체납이 싫으면 근로자가. 우선 회사몫까지 내라는데 이게 말이야 방구인지. 어처구니가 없던데..왜 회사에는 미온적인건지 궁금합니다. .개인한테 강압적이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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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1번째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 모두가 행복한 상생의 연금, 국민연금입니다.

문의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현재 4대보험 통합징수로 인하여 징수권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소득자료에 의한 가입처리까지만 권한이 있고

그 이후 징수 및 체납처분등은 건강보험공단에 권한이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사업장 체납시 근로자 권익보호 등을 위해 주기적으로 체납처분등을

통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장 체납시 본인의 국민연금수령액을 증액하기 위해 개인이 체납분을 개별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의무사항은 아니고 선택사항입니다.

추후 사업장에서 납부 혹은 체납처분으로 충당되면 개인이 납부한 부분은 반환됩니다.

참고로 국민연금관리공단이라는 사명은 예전에 바뀌어 현재는 국민연금공단입니다.

위 답변 내용은 법령개정 또는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국번없이 1355, 유료)에서 상담가능합니다.

* 국민연금 제도 운영, 기금운용 등 자세한 정보는 아래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에 대한 다양하고 재미있는 콘텐츠를 한 곳에서 한 눈에! 콘텐츠 플랫폼 국민연금 온에어

2024.0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