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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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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민 모두가 행복한 상생의 연금, 국민연금입니다.
문의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현재 4대보험 통합징수로 인하여 징수권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소득자료에 의한 가입처리까지만 권한이 있고
그 이후 징수 및 체납처분등은 건강보험공단에 권한이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사업장 체납시 근로자 권익보호 등을 위해 주기적으로 체납처분등을
통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장 체납시 본인의 국민연금수령액을 증액하기 위해 개인이 체납분을 개별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의무사항은 아니고 선택사항입니다.
추후 사업장에서 납부 혹은 체납처분으로 충당되면 개인이 납부한 부분은 반환됩니다.
참고로 국민연금관리공단이라는 사명은 예전에 바뀌어 현재는 국민연금공단입니다.
위 답변 내용은 법령개정 또는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국번없이 1355, 유료)에서 상담가능합니다.
* 국민연금 제도 운영, 기금운용 등 자세한 정보는 아래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에 대한 다양하고 재미있는 콘텐츠를 한 곳에서 한 눈에! 콘텐츠 플랫폼 ‘국민연금 온에어’
2024.0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