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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메리츠화재에서 여느때처럼 해외여행보험에 가입후
10:00시경 인천공항 휴대폰 충전대에 휴대폰2개를 충전기에 놔두고
류현진 경기보다 정신 팔려서 와보니 없어짐
공항경찰대에 신고후 cctv확보하고 절도 피해 접수했는데
해외여행자보험 의 휴대품 도난 에 해당 되는지 궁금합니다.
국내사고도 보상이 되나요? 해외 여행자 보험인데..........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우선 질문자님의 사안에 대해 심심한 위로의 말씀전합니다.
답변드리면,
해외여행자 보험담보 중 휴대품손해특별약관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여행도중에 휴대하는 피보험자 소유,사용,관리의 휴대품에 한하여
여행도중에 생긴 우연한 사고에 의하여 보험의 목적에 입은 손해를 보상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며,
회사가 보상할 손해액은 그 손해가 발생한 때와 곳에서의 가액에 따라 계산하고,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을 공제하고
지급할 보험금은 증권상 기재된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통상 보험약관상 명시된 해외여행 중이란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여행을 목적으로
주거지를 출발하여 여행을 마치고 주거지에 도착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므로,
반드시 사고가 해외에서 발생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다만, 보험증권상의 해당 보험계약의 개시시점이후부터 보장이 개시되므로,
개시시점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질문자님의 일이 잘 마무리되길 바랍니다.끝
2013.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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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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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직접작성
10:00시경 인천공항 휴대폰 충전대에 휴대폰2개를 충전기에 놔두고
류현진 경기보다 정신 팔려서 와보니 없어짐
공항경찰대에 신고후 cctv확보하고 절도 피해 접수했는데
해외여행자보험 의 휴대품 도난 에 해당 되는지 궁금합니다.
국내사고도 보상이 되나요? 해외 여행자 보험인데..........
- 일반적으로 보험상품은 보험가입하신 보험가입증권이나 약관을 살펴보셔야 됩니다.
지식인에 물어봐야 이상한 광고글만 달릴 뿐 정확한 답변을 얻긴 힘드십니다.
해외여행자보험이라면 일반적으로
국내가 아닌 해외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출국 전이나 귀국후라면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01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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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직접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