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그럼 소득공제는 가입하고 5년이지나야 소득공제를받을수있는건가요? 아님 가입한해 다음해연초에받을수있는건가요?
그리고 연금소득세5.5%~3.3%는
받을연금에서 까는건지
이자에서까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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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은 납입기간 5년이상 / 연금수령은 55세이상부터 가능합니다.
소득(세액)공제는 가입한 해부터 년말정산때 신청하시면 됩니다. 대부분 10년납으로 가입하는데
10년간, 즉 10회 년말 소득(세액)공제를 받을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간에, 즉 연금수령전에 해약시에는 해약금에서 16.5%를 기타소득세로 뗍니다.
소득공제받은 부분을 다시 되돌려 내는거라 이해하시면 될껍니다.
그리고 연금수령할때는 연금소득세를 뗍니다. 매번 연금 받을때마다...
예를들어 100만원 연금을 받는다면 100만원에서 5.5%인 \55,000을 떼고 \945,000원을 수령합니다.
70세이전까지는 매번 연금 수령할때마다 5.5%, 70∼80세까지는 4.4%, 80세이후에는 3.3%를 떼고
지급합니다. 중요한 것은 가입후 해지하면 패널티(16.5%)가 크기 때문에 신중하게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가입 하시는 목적이 노후에 국민연금의 부족자금을 보완하여 연금가입하는게 목적이 아닌지요.
그렇다면 가입한 상품의 연금받는 금액이 얼마일까?가 중요할 것입니다.
소득공제를 받지 않는 일반상품을 고려 하십시요. "연금저축"이란 단어가 들어있는거는 소득공제용 상품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연금저축보험,연금저축펀드 등.....
일반연금은 소득공제를 받지 않는 대신, 중도에 해약시 기타소득세 떼지 않고, 연금 타실때 연금소득세가 없는
비과세 연금입니다.
동일한 금액으로 가입해도 회사마다 연금수령시 받는 금액의 차이가 있습니다. 가입한 상품이 가장 많은 연금을
받는다면 탁월한 선택이겠죠.... 은행금리 1%대, 보험사 금리를 공시이율이라하는데 2%대이고 향후 금리는
오를꺼 보다는 내려갈 가능성이 높습니다(과거 경험된 이율을 보면...)
그래서 가입하실때에는 현재금리보다 금리가 떨어졌을때 최저보증받는 금리가 몇%인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최근 최저금리는 5년이내 1.5%, 5년∼10년 1.0%, 10년초과시 0.5%가 대부분이고 이보다 낮은 회사도
많습니다.
그런데 "단리5%보증변액연금"이 가장 안전하고 연금이 많이 나오고, 변액상품은 투자형상품으로 펀드수익율에
따라 수익율이 달라지는데 투자수익율 즉 펀드수익율이 아무리 마이너스로 가도 관계없이 "단리5%를보증"하여
연금준비자금으로 계산하여 연금을 지급합니다.
공시이율연금, 연금저축과 비교해보면 연금받는 금액이 1.5배∼2배 차이가 날 정도로 연금받는 금액이 많습니다
한가지 지켜 주셔야 할 부분은 연금타기전에 해지하시면 안됩니다. 연금타기전에 해약하시면 단리5%보증에
대한 내용은 사라지고 투자수익율로 해약금이 지급됩니다.
"연금은 뭐니뭐니해도 연금탈때 가장 많은 연금이 나오는게 최고!"라고 생각되며 투자수익율에 관계없이 단리5.0%보증으로 안전하고 많은 연금수령금액이 가능 합니다. 그래서 강력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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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결심전 꼭! 저에거 연락 주시기 바라며, 힘이되어 드리겠습니다.
2021.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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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건호 보험설계사 입니다.
1.소득공제 가입하고 5년이 지나야 공제 받는가?
가입 후 그해 연말정산부터 가능합니다.
2.연금소득세 5.5%~3.3%
60세 5.5%
70세 4.4%
80세 3.3%
연금을 받을때 연금액에서 세금을 제외하고 지급받게 될 것입니다.
연금액 = 적립금 + 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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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2021.0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