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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마의 현문쾌답(賢問快答) - 현명한 질문에 빠르게 쉽게 답변하겠습니다.>
. 한 사업장에 하신다면 한개의 사업자등록을 내시고 업태와 종목을 주업종, 부업종으로
나누어 신청하시면 됩니다.
.홈택스(www.hometax.go.kr)가 가장 빠릅니다. 홈택스에 사업용계좌 등록도 꼭 하시길!
<궁금하거나! 누락된 세무신고! 앞으로 세무관리!가 필요하면 여기로!>
(신규 사업자는 깐깐하게 챙길수 있습니다. ㅎㅎ, 앞으로 절세를 위하여)
소규모 영세사업자 전문 세무사 YB세무컨설팅 02-6263-3361
택마의 즐겨보세 블러그 https://blog.naver.com/taxma
<답변이 맘에 들면 채택 부탁드려요!@-큰 힘이 됩니다!>
2023.10.12.
의류 쇼핑몰과 해외 구매대행을 함께 운영하려면 사업자 등록에 관한 법률과 지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개 또는 2개 사업자 운영 가능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일반 쇼핑몰과 구매대행은 매출과 이익에 대한 기준이 다르니 세금 신고등 관리의 편의성을 고려해서 일반적으로 두 개의 별도 사업자로 운영하는 방법도 고려해 보시면 좋을듯 합니다.
자세한 부분은 규제와 세법은 지역에 따라 다르므로 귀하의 지역의 규정을 확인하고, 지역 규제를 준수하기 위해 해당 지방 행정 담당부서와 상담하는 것이 좋을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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