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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4차재난지원금 중 저소득층 한시생계지...
비공개 조회수 1,185 작성일2021.04.22
4차재난지원금 중 저소득층 한시생계지원금 신청일이 오늘부터로 알고있는데 복지로사이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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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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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 답변
5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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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인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대응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저소득층에게 한시 생계지원금으로 가구당 50만원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아래에 해당해야 합니다.

- 기준중위소득 75%이하, 재산 대도시 6억 원, 중소도시 3.5억 원, 농어촌 3억 원 이하(금융재산 미반영)

- 기존 생계비 복지사업(생계급여, 긴급복지) 및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특고 프리랜서)과는 중복 지원이 불가

신청은 온라인은 5/10~5/28(방문접수 5/17~6/4) 기간에 할 수 있습니다. 6월에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온라인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방문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정부 공적자료로 소득 파악이 가능하므로 별도 소득증빙 서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20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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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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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na
절대신
2021 사회, 정치 분야 지식인 고용안정 2위, 고용, 고용복지 12위 분야에서 활동

= 질문에 안맞는 복붙 매크로글 답변이 아닌 4차 재난지원금 [가장 정확한 답변] 드립니다.

저소득층 한시생계지원금

50만원 지급 조건은(?)

지원대상: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해 생계가 어렵지만, 생계급여·긴급지원 등 복지제도, 코로나19 피해 지원 프로그램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 중위소득 75% 이하인 가구

- 재산기준: 대도시 6억원이하, 중소도시, 3.5억원이하, 농어촌 3억원 이하

온라인 접수

- 신청사이트 : 복지로

- 신청기간 : 5.10 ~ 5.28일

오프라인 현장접수

- 신청장소 : 주소지 읍. 면. 동 주민센터

- 신청기간 : 5.17 ~ 06.04일

신청조건, 서류 등

가장 정확한 안내 [출처] 참고하세요

2021.04.22.

3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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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수

안녕하세요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결정되었습니다.

전국민 지급은 아니며 선별 지급 입니다.

3월 말부터 지급 된다고 하니

신청 방법및 대상자, 지원금액등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http://m.site.naver.com/0LbOx

2021.04.22.

4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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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

방가워요

4차 재난지원금 관련해서답변드릴게요

특고 프리랜서의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소득기준 입니다.

이부분이 궁금합니다

일단 발표된 기준으로는 25% 소득 감소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결정 짓는 방법이 2가지가 있습니다!

이 방법을 잘 정해야 25% 소득감소를 인증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정보가 궁금하시면 아래 블로그에서 확인해보세요

http://m.site.naver.com/0Mque

2021.0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