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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제가 정확한 답변을 통해 이해를 도와 드립니다.
1. 임대사업자가 무조건 의무적으로 임대인보증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줄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 법을 무시하고 임대인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거나 갱신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보증금의 일부만 가입해도 되기 때문에 일부가입하는 경우도 많구요.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사기]를 당하는 셈이죠.
임대사업자가 주택이나 건물을 포기했는데 뭐하러 돈을 들여서 보증보험을 연장하겠는지요.
연장을 하려 해도 불가능할 정도로 주택이나 건물이 깡통 상태로 변해 버리는 경우도 있구요.
2. 임차인은 이러한 상황을 미리 염려해서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할 필요가 충분히 있습니다.
1) 임차인이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했는데
-> 우려했던대로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을 갱신가입하지 않아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 자신이 가입해 놓은 보증보험으로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임차인이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했는데
-> 아무 문제없이 계약종료일자에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는 경우
-> 임대인의 임대인보증보험과 중복하여 임차인이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했는데 쓰임이 없었다는 사유로
-> 임차인은 보증보험사에 요청하여 전세보증보험료를 전액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말 요긴하게 쓰이거나, 환급받을 수 있는데 귀찮다는 이유로 가입하지 않으면 바보 아닐까요.
임대인보증보험만 믿고 있다가 땅을 치고 후회하는 글들이 검색해 보시면 많습니다.
질문자님의 답변채택으로 인해 제가 받게 되는 해피빈 100원은,
병원비의 지원이 필요한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에게 값지게 기부하고 있습니다.
화면 우측 하단의 [N포인트로 감사]를 통해 주신 네이버pay도 해피빈과 함께 기부를 하고 있으니,
제 답변으로 도움을 받으신 것이 확실하다면 답례로 소중한 기부에 동참해 주세요.
2023.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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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임대업자는 임대보증금 의무 가입이고요,
이미 가입된 거라면
부분보증일 거에요(임차인 전세금에 대한 전체가 아닌 일부 금액만)
그거 무시하고
임차인이 단독으로 전세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세요
2023.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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