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질문
행정소송전문변호사 선임 질문
비공개
조회수 965
작성일2016.10.14
행정소송전문변호사 선임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얼마 전 거래처 일로 술을 먹게 되었는데요
문제는 그 일에 있어 선물을 받게 된 거하고
대리운전비용을 그쪽에서 내 주게 되었거든요
저는 몰랐는데 이 부분도 견책사유가 될 수 있다네요.
김영란법 때문에 위반사유로 된다 해서요.소청심사청구 하여야한다고 하네요.
행정소송변호사를 알아봐서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데 도움 주셨으면 해요.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1번째 답변
안녕하십니까.
다수의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사건을 해결하고 있는
법률사무소에서 행정소송전문변호사 선임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전 날 거래처와의 접대 사유에 대한
부정청탁금지법 관련한 견책사유가 해당 되어
행정소송전문변호사를 알아보고 계시는데
해당 내용의 구제 가능성은 사안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변호사 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권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부정청탁금지법이란 9월28일에 시행된 법률로써
이른바 '김영란법'이라고 불리우고 있습니다.
김영란법이란 직무 관련성과 상관 없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으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데 100만원 이하의 금품 수수는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내용이 직무관련성에 적용될 경우에
견책사유로 인해 처벌 받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바른 사건 해결을 하실 수 있도록 확실한 대처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바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도 행정소송전문변호사를 통하여 도움을 구하시면
보다 시원하게 상황을 해결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해당 법률사무소에서 진행하고 있는 무료상담을 통하시면
더 자세한 정보와 해결방법을 모색하실 수 있습니다.
무료상담을 이용하여 보다 나은 해결책을 찾으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2016.10.14.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내 소식이 없습니다.
최근 공지사항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