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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산재신청중 사업주와 저의 진술이 달라 보훈지청으로 와서 내용진술 해달라고 전화가왔습니다 도와주세요..
정보가 없는 사용자 조회수 219 작성일2019.12.11
한달전 일하다 발목을 다쳐 산재신청을 하고 승인 대기중이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전화가와 사업주와 저의 진술 내용이 다르니 관할 보훈지청으로 와서 내용 진술을 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1. 일할당시 심하게 부어오른 발목을 사진찍어놨는데 인쇄하여 가져다줘도 되는지. 이것이 증거로 쓰일수 있는지 여부

2. 일할당시 저는 매우아파 쉬고싶었지만 물량이 너무 많아 옆에있던 기사가(같이일한사람) 혼잣말로 나이거 혼자해야되? 이런식으로 압박과 눈치를 주어서 끝날때까지 쩔둑대면서 일을 다 끝난후에 병원을 바로 갔습니다. 새벽일이라 당일입니다. 이것도 문제가 되나요?

3. 사업주와 저의 진술 내용이 다르면 제가 사진찍어논 사진과 같이 일할당시 받은 식자재 배송 담당 구역(일을 했던곳) 을 가져다 진술을 하면 효과가 있을까요?


4. 과거 군시절(2017년) 작업을하다 발목을 다친적 이있는데 이것도 불이익이 있나요? 일하다 다친게 확실한데 너무 억울합니다.

사업주가 처음에 사고경위서를 써달라고해서 써줬는데 내용이 다르고 인정을 하지 못한다고 그럽니다. 이럴땐 저는 무엇을 해야되나요? 간절합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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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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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기
노무사
서울중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번호순 요약답변을 드립니다.

1. 촬영 일시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와 함께 제출하시면 정황상의 근거가 될 것입니다.

2.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3. 재해 당시 광경과 연관이 있는 자료라면 유리합니다.

4. 기존증일지라도, 업무 수행에는 별다른 지장이 없는 상태였은데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급격히 진행 , 악화되었거나 기존증과는 무관하게 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이어야만 산재로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정히 불확실하거나 모호하다면, 전문적인 자문 내지 상담를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2019.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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