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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검사와 검찰수사관
비공개 조회수 29,174 작성일2016.03.22

제 꿈이 검사가 되는 것 검사 될 능력이 안되면 검찰수사관이 되겠다는 마인드로 공부에 열중하는 고등학생 입니다.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궁금한 점이 생겼는데요. 검찰수사관과 검사의 차이를 중점으로 두어 질문하겠습니다.

1.검찰 내에서 검사와 검찰수사관과의 차이가 심한가요?

2.검찰수사관의 최고 직위 사무국장이 3급 평검사 4급으로 알고 있는데, 사무국장이 평검사에게 명령할 수 있나요?

3.검찰수사관이 검사 따까리라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검찰 조직이 운영되길래 그런 심한 말 까지 오고 가는건가요?

4.검찰수사관의 전망 좋나요? 퇴직 후에 할 수 있는 직업이 있나요?

이렇게 4가지로 질문 마치겟습니다. 내공 팍팍뿌릴테니 신속하고 정확하고 정성 있는 답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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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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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u****
수호신 열심답변자
남성 공무원 교통 사고, 위반 2위, 오토바이 4위, 법, 법률 16위 분야에서 활동

제 꿈이 검사가 되는 것 

검사 될 능력이 안되면 검찰수사관이 되겠다는 마인드로 공부에 열중하는 고등학생 입니다.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궁금한 점이 생겼는데요. 

검찰수사관과 검사의 차이를 중점으로 두어 질문하겠습니다.


1. 검찰 내에서 검사와 검찰수사관과의 차이가 심한가요?


- 당연히 다릅니다.


검사는 직접적으로 수사지휘를 하고, 공소제기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지만,


검찰수사관은 검사의 가장 중요한 권한인 '기소권'이 없습니다. 


출신으로 구분을 하기는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사법시험/로스쿨 통해 선발된 소위 말하는 '법조인'과


검찰공무원과 '급'을 같이 보기는 어렵습니다. 




2. 검찰수사관의 최고 직위 사무국장이 3급 평검사 4급으로 알고 있는데, 

사무국장이 평검사에게 명령할 수 있나요?


- 공무원 신분상 '급수'로 따지게 된다면 그렇겠지만,


업무적으로는 수사지휘라 한다면 가능합니다.


다만, 사무국장 정도의 직급이 된다면 현실적으로 검사의 지휘를 받아서 


일선에서 일을 할 리는 없기에 그런 경우가 생길일은 드뭅니다.




3. 검찰수사관이 검사 따까리라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 뭐 따까리라고 한다면 그렇겠지만, 구조적으로 어느정도는 그럴 수 밖엔 없는 구조입니다.


검사도 사람이고, 성향이나 성격은 다 다른지라,


고지식하고, 꼰대같고, 권위적인 경우라 한다면 


사회생활 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검사 아니더라도 일반 회사에서도 직위(사원, 주임, 대리, 과장,


차장, 부장, 상무, 전무 등등)때문에 그런 상황은 얼마든지 있으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검찰 조직이 운영되길래 그런 심한 말 까지 오고 가는건가요?


- 검찰의 일은 넓게 보면 '공익추구를 통한 정의실현'이고,


현실적인 기준으로 본다면 범죄자 잡아서 처벌을 구하는 것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 보니 이게 뭐 웃으면서 물건팔고, 서비스 해 주는 곳이 아닌지라


기본적으로 딱딱하고 권위적인 분위기 자체를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게다가 한국에서는 '경찰'에서 지속적으로 수사권독립을 요청하는 입장인지라,


'기강'문제등에 있어서 밉보이지 않으려는 부분도 있다보니 군대 만큼은 아니겠지만


권위적이고, 위계질서 부분은 엄격한 편입니다.


현직자들은 아니라고는 하지만 승진 등에 있어서도 '출신'(무슨 고, 무슨 대학, 또는 연수원


출신이나 로스쿨 출신이냐 등)성분 가려서 하는 부분도 없다고는 할 수 없구요.




4. 검찰 수사관의 전망 좋나요? 퇴직 후에 할 수 있는 직업이 있나요?


- 검찰 수사관 한다고 해서 100% 그 일(직)만 퇴직할때까지 하는건 아닙니다. 


순환근무를 시키기 때문에 일반 행정쪽에서 일을 할 수도 있고,


고검(고등검찰청)이나 대검(대검찰청)쪽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다양합니다.


보통 검찰공무원 시험에 합격해서 임용된 사람들 일컫는 호칭인데,


엄밀하게 따진다면 검찰직 공무원 9,8,7급....서기보, 서기, 주사보, 주사 등의 계급으로 나뉩니다.



또한, 형사소송법 규정상


검찰에서 부족한 수사인원 보충을 위해서 경찰인력 중에서 검찰로 '파견'을 보내서


일을 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도 실질적으로는 검찰수사관이라 말해도 되는지라


경찰공무원시험 합격해서 강력계에서 근무하면 '형사'라고 부르는 것과 같은 이치라 보시면 됩니다.



형사들도 경찰의 계급규정에 따라서


순경, 경사, 경위 등의 직위가 있습니다. 


검찰공무원하다가 퇴직하신다 하더라도


딱히 이게 뭐 '변호사 자격' 같은게 있는건 아닌지라


법무법인 등에서 소위 말하는 '사무장'타이틀 걸고 브로커 같은 역할을 한다던지....


먹고 살길 찾는건 다 똑같습니다.


(왠만해서 사고 안치시고 본인만 붙어 계신다면 정년까지는 근무 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 되고 나서 고민해도 늦지는 않을 문제입니다.)


2016.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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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옹
절대신 eXpert
2015 사회, 정치 분야 지식인 야구 2위, 골프 4위, 야구 기술, 규칙 1위 분야에서 활동

1. 검사 지휘를 받는 사람이 검찰수사관이지요

    아무리 높은 직급을 달아도  검사 아래이니 차이가 나지요

2. 급수가 아무래 높아도 검사 아래이니 수사관 하고는 신분이 틀리는 겁니다

3. 따까리 보다는 지시에 의해서 움직여야 하니  다들 그렇게 보는 거죠

4. 수사관은퇴 하면 법무사를 많이 하지요

2016.03.22.

2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yood****
고수

1.검찰 내에서 검사와 검찰수사관과의 차이가 심한가요? - 당연히 차이가 심하죠 검찰수사관에 입장에서는 검사가 시키면 다해야 합니다. 당연히 검사가 최우선이고 검사가 다 결정하죠 수사관은 따르기만 할뿐이구요



2.검찰수사관의 최고 직위 사무국장이 3급 평검사 4급으로 알고 있는데, 사무국장이 평검사에게 명령할 수 있나요?

사무국장이 평검사에게 절대 지시할 수 없죠

3.검찰수사관이 검사 따까리라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검찰 조직이 운영되길래 그런 심한 말 까지 오고 가는건가요? 원래 검찰의 조직이 그렇습니다. 검사의 말이 무조건 법입니다

4.검찰수사관의 전망 좋나요? 퇴직 후에 할 수 있는 직업이 있나요?


전망은 좋지 않죠 그저 공무원 생활일 뿐이구요, 퇴직후에는 법무법인 정도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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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은 어려운 이웃에게 기부됩니다^^


2016.0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