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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수자원공사 물품입찰 적격심사에 대해서...
비공개 조회수 551 작성일2021.02.23

수자원공사 물품입찰 공고보면 적격심사 기준이 대부분이 중소벤처기업부가 고시한 세부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수자원공사에서 집행하는 물품의 제조,구매입찰건에 대해 수자원공사 자체 적격심사기준(물품구매적격심사세부기준)이 따로 있던데

그렇다면 수자원공사 물품입찰 대부분이 왜 수자원공사 적격심사기준이 아닌 중소벤처기업부 적격심사기준(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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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인
계약, 정부기관, 경제 기관, 단체 분야에서 활동

안녕하세요. 입찰정보사이트 인포21c입니다.

질문하신 내용 답변 드립니다.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심사대상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하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

는 입찰을 대상으로 합니다.

한국수자원공사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심사대상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해당

하는 물품계약 중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입찰을 대상으로 합니다.

아래의 법령을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의 지정)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ㆍ제공하는 제품으로서 판로 확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제품을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이하 “경쟁제품”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경쟁제품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 제외를 요청한 제품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제품을 경쟁제품으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경쟁제품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제1항 및 제2항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의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계약이행능력 및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일자리창출 실적 등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② 삭제 <2018. 12. 4.>

인포사이트에 접속하시면 보다 많은 입찰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입찰의 모든것을 알고 싶을 때!

20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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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시작은 조달파워
바람신
정부기관 28위, 경제 기관, 단체 26위, 계약 분야에서 활동

조달업무 입문자를 돕고있는 조달파워 입니다.

중소기업 판로지원법에 근거해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은 중소벤처기업부 고시자료로 적격심사 진행중입니다.

네이버블로그 조달파워 검색하시면 조달업무 정보를 공유중입니다.

조달시작은 조달파워.

2021.0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