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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공사 물품입찰 공고보면 적격심사 기준이 대부분이 중소벤처기업부가 고시한 세부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수자원공사에서 집행하는 물품의 제조,구매입찰건에 대해 수자원공사 자체 적격심사기준(물품구매적격심사세부기준)이 따로 있던데
그렇다면 수자원공사 물품입찰 대부분이 왜 수자원공사 적격심사기준이 아닌 중소벤처기업부 적격심사기준(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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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입찰정보사이트 인포21c입니다.
질문하신 내용 답변 드립니다.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심사대상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하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
는 입찰을 대상으로 합니다.
한국수자원공사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심사대상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해당
하는 물품계약 중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입찰을 대상으로 합니다.
아래의 법령을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의 지정)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ㆍ제공하는 제품으로서 판로 확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제품을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이하 “경쟁제품”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경쟁제품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 제외를 요청한 제품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제품을 경쟁제품으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경쟁제품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제1항 및 제2항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의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계약이행능력 및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일자리창출 실적 등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② 삭제 <2018.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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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입찰의 모든것을 알고 싶을 때!
20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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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조달업무 입문자를 돕고있는 조달파워 입니다.
중소기업 판로지원법에 근거해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은 중소벤처기업부 고시자료로 적격심사 진행중입니다.
네이버블로그 조달파워 검색하시면 조달업무 정보를 공유중입니다.
조달시작은 조달파워.
2021.0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