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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대상이요
비공개 조회수 540 작성일2021.08.30
올해 4월달에 가게를 오픈했는데요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대상이 아니라고합니다
홈페이지를 보니 21년3월이후 개업한 사업자라고하는데
왜 전 해당이 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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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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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우주신
취업 정책, 제도 19위, 고용, 고용복지 62위, 세금 정책, 제도 분야에서 활동

= 답변 질문에 안맞는 복붙 매크로글 답변이 아닌 재난지원금 가장 정확한 안내드립니다.

[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대상자가 아니라고 나오는 경우의 이유는 이번 1차,2차 대상자가 아니거나 확인지급 대상자 라서 그렇습니다

(지원요건에 해당된다면,확인지급 기간(9월 중)에 관련 서류 준비 증빙서류는 기본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집합금지 혹은 영업제한 업종이라면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2021.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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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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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지식in
별신
아이패드 61위, 아이폰, 안드로이드폰 분야에서 활동

질문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대상이요

올해 4월달에 가게를 오픈했는데요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대상이 아니라고합니다

홈페이지를 보니 21년3월이후 개업한 사업자라고하는데

왜 전 해당이 안되는건가요?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 이번 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2차 신속지급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은 이유는 간략하게 아래와 같습니다.

1. 확인지급 대상자라서

2. 희망회복자금 지원요건이 되지 않아서

이유는 너무나도 다양하기 때문에 질문자님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업종이 아니라면, 경영위기업종에 해당되어야 하는데 업종코드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집합금지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은 당연히 매출감소 8구간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일단 이러한 희망회복자금 지원요건이 되는지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지원요건에 확실하게 해당된다면,

확인지급 기간(9월 中)에 관련 서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증서류는 기본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이 필요하고, 집합금지 혹은 영업제한 업종이라면 행정명령 이행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그 외 상황에 따라 타 대표 위임장, 설립인증서, 법정 대리인 위임장 등의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증빙 서류 발급받는 방법과 확인지급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또한 확인지급과 관련된 추가 공고 나오면 카톡으로 알려드리고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확인 ▶ https://info-news.kr/

위는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을 기반으로 가장 정확하게 작성된 내용입니다.

그 외 추가질문은 댓글로 달아주시면 빠른 시간 안에 알려드리겠습니다.

(1:1 질문도 가능)

답변에 만족하셨다면, 아래 표정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2021.08.30.

3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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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영끌
달신

세금 신고는 하셨나요??

희망회복자금 대상

업종별 매출액 기준 충족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이 2021년 6월 30일 이전

2021년 7월 6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함

집합금지

집합금지 업종은 2020년 8월 16일부터 2021년 7월 6일 기간 동안 정부의 시설 전체의 이용 중단 조치를 이행한 업체라면 매출액 증감과 상관없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6주이상 장기 집합금지

6주이하 단기 집합금지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영업제한업종

영업제한 업종은 같은 기간 영업시간 단축이나 시설의 일부 이용 중단 조치를 이행한 업체로 집합금지 업종과는 달리 영업제한 업종은 매출액도 감소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경영위기

경영위기업종 역시 영업제한 업종과 마찬가지로 매출액이 감소해야 지원금을 받게 된다. 매출액 비교 기준은 영업제한 업종과 동일. 지원 기준을 충족하면 업종과 매출 규모에 따라 400만원에서 40만원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7일 1차 신속지급 대상자 신청

30일 2차 신속지급 대상자 신청

2021.08.30.

4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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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답변
초인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대상이요

2차 신속지급은 8월 30일부터 지급되며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1인 다수사업체

- 지자체가 추가한 방역조치 이행 사업체

- 매출감소 기준 확대로 지원대상에 추가된 사업체

- 21. 3월 이후 개업 사업체 등

명단에 없는 경우에는 9월 말 확인지급때 신청해보면 됩니다. 1,2차 신속지급 대상에 포함이 안된 개별 증빙자료 확인필요 사업체 , 지자체가 추가한 방역조치 이행 사업체 중 신속지급 미포함 사업체, 지원유형 변경(시설 재분류, 경영위기업종 내 업종 정정 등) 등이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누락이나 국세청에 매출 정보등이 없어서 신속지급 대상자인지 판단할 수 없는경우에는 별도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심사 후 지급받게 됩니다.

■지급대상

- 20년 8월 16일부터 올해 6월 30일 기간동안 한차례라도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매출이 많이 줄어든 경영위기업종의 소상공인·소기업

- 20년 매출이 19년도보다 줄어든 경우

- 20년 상반기 매출이 19년 상반기 또는 19년 하반기보다 줄거나, 20년 하반기 매출이 19년 하반기보다 줄어든 경우

- 21년 상반기 매출이 20년 상반기 또는 20년 하반기 또는 19년 상반기보다 줄어든 경우

구체적인 지원금액은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리겠습니다.

2021.08.30.

5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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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인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1차 신청에 해당되지 않은 자영업자분들은 30일에 2차신청을 하시기바랍니다.

 

5차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2차 신청과 대상 자격조건에 관한 내용은 아래글을 참고해보세요.

전국민 상생지원금은 9월 6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6월 건보료와 주민등록표상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궁금하신점을 아래글을 참고해보세요.+재난지원금 가맹점 조회

2021.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