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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자진퇴사 후 단기일용직 실업급여
비공개 조회수 1,837 작성일2024.08.19
1년8개월 근무한 회사를 24년5월에 퇴사 후 실업급여를 목적으로 8월19일 기준 1개월 계약직 취직을 했습니다.
상용직인줄 알았으나 계약서를 확인해보니 일용직으로 분류되어 매일 계약서가 갱신되는 구조이더라구요.

상용직.일용직 별로 실업급여 조건이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매일 계약서를 새로 쓰는 일용직일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찾아보니 직전 1개월 동안 근무일이 10일 미만 이런 조건이 있던데 제가 지금 일용직을 10일 미만으로 근무 후 마지막날 계약종료로 일용직 퇴사를 할 경우에 수급조건에 해당인지 궁금합니다

방법이 없다면.. 1개월 이상 근무하는 상용직 단기계약에 재취업 하는 게 유일한 방법일지도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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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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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 답변
7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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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wil****
지존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때문에 고민이 많으신것 같은데 시원하게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일용직인 경우에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는 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1개월 동안 10일 미만 근무조항은 현재 없어지고, 일용직일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한 날이 속해있는 달의 전월부터 실업급여 신청일까지 근무한 일수가 1/3일 미만이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럼 1/3일 미만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궁금하시죠?

1/3일미만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아래 링크에 잘 설명되어있습니다. 쉽게정리되어있으니 꼭 확인해보시고 실업급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https://ace.gravity100.com/27

그리고 실업급여금액이 얼마나 나올지 궁금하시면 아래 링크 가보시면 실업급여 모의계산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 한번 꼭 해보세요

2024.10.19.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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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pp****
영웅

[답변]

일용직 실업급여 조건

일용직 근로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일용직 근무일수 요건

  • 퇴사 전 18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 근무한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근무 일수는 상용직과 일용직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 마지막 근무의 퇴사 사유

  • 마지막 근무지에서 비자발적 실직(계약 만료 등)이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진퇴사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보다 상세한 사항은 아래 내용 확인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에요.

✅ 건설 일용직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방법

https://naver.me/5pw0inj7

2024.09.17.

5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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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답변
초수

안녕하세요. 일용직으로 분류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용직의 실업급여 수급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 이직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2. 2.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귀하는 1년 8개월 근무하셨으므로 첫 번째 조건은 충족하셨습니다. 두 번째 조건과 관련하여, 10일 미만으로 근무 후 계약종료로 퇴사하신다면 수급 조건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자발적 퇴사 후 단기 취업을 통한 실업급여 수급은 부정수급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 3개월의 제재기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상용직 단기계약으로 재취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지만, 이 역시 부정수급으로 의심받을 수 있으므로 신중히 결정하셔야 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와 구체적인 신청 방법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보세요:

2024.10.04.

1번째 답변

네이버지식인파트너 고용노동부입니다.

수급자격 인정 기준 고용보험법 제 43조 3항에 의거 상용과 일용근로가 혼재되어 있더라도 수급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마지막에 이직한 사업을 기준으로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판단합니다.

-다만, 마지막 이직당시 일용근로자로서 피보험단위기간이 1개월 미만인 자가 수급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로서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으로 결정됩니다.

예) A사업장에서 경영난에 의한 권고사직(근무기간: 2012.1.1.~2013.6.30.) 후 2013.7.1.~7.18.일까지B사업장의 공사현장에서 일용근로를 하다가 그만두고 실업급여를 신청한 경우

→ A사업장으로 수급자격인정 (단 수급기간은 2014.6.30일까지)

2024.08.24.

3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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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복자
우주신 열심답변자 eXpert
기획/사무직 #유튜브 #블로그 #생활경제지식인 전세 27위, 고용보험 34위, 부동산담보대출 39위 분야에서 활동

자진퇴사 후 단기 일용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궁금하신 점을 해결해 드릴게요.

일용직 실업급여 수급 조건

1. 고용보험 가입 기간: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2. 근로 일수: 실업급여 신청일 이전 한 달 동안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3. 이직 사유: 자발적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으며, 이직 사유가 계약 만료 등 비자발적 사유여야 합니다.

현재 상황에 대한 조언

- 일용직 근무: 현재 일용직으로 근무 중이시라면, 실업급여 신청일 이전 한 달 동안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일용직을 10일 미만으로 근무 후 마지막 날 계약 종료로 퇴사하시면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상용직 단기계약: 만약 일용직으로 실업급여 수급 조건을 충족하기 어렵다면, 1개월 이상 근무하는 상용직 단기계약에 재취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상용직 단기계약의 경우, 계약 종료 시 비자발적 이직 사유로 처리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고려 사항

- 고용보험 가입 확인: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이직확인서와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가 제대로 제출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구직활동: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해야 하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

그리고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과 엄지 척! 부탁드려요~ ^^

취업하지 못해서 고통받고 재취업 준비로 힘들어 하시는 예비 취업자들을 위하여 정부에서는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령에 필요한, 수급기준, 수급요건, 자격, 실업급여 수령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 드릴려니 길어지겠네요 아래 글에서 자세하게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블로그]

http://m.site.naver.com/1bGPi

2024.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