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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간암환자도 장애등급을 받을수있나요??
ilse**** 조회수 15,312 작성일2006.11.01

저희아버지가 5년째 간암투병중 입니다

중증환자에 2년이 넘어가면 장애인 등급을 받을수 있다고 들었는데

장애등급을 받을수 있을까요?

또 어디서 어떻게 알아봐야하는지..

또 어떠한 혜택이있는지 아시는분 자세히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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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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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암정보센터
식물신
암센터 8위, 소화기내과, 인체건강상식 분야에서 활동
 

안녕하십니까? 

.

아버님께서 건강이 좋지 않으셔서 많이 힘드시겠습니다.

장애등록에 대한 문의를 하셨군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하여 다음 자료를 올립니다.


간암 환자가 2년이 넘는다고 해서 모두 장애등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간암환자 중 간 기능 상태를 A, B, C로 나눴을 때, C상태로 판정이 남는 경우 장애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혈액 검사에 나타나는 수치로 간 기능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진료를 보는 병원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암 환자가 장애인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동사무소에서 ‘장애등급 판정 진단서 서식2장’을 받아옵니다.

 *진료를 통해 담당의사가 장애 여부 및 장애등급을‘장애인 복지법령 및      장애등급판정기준’에 따라 진료기록 및 객관적인 검사(간 기능 상태) 등을 통하여 확인하고 장애를 진단하여 장애진단서에 기재합니다. 해당 병원 원무과에서 병원의 직인을 받아 동사무소에 제출합니다.

 *동사무소에서 적합여부를 심사한 후 장애인증을 발부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동사무소담당자(사회복지사)에게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 장애 등록을 하시면  연말정산시 세금 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세금 공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세종합상담센터(1544-202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 국민연금을 납부하던 중에 암으로 진단을 받고 장애 판정을 받으면 국민연금공단에 장애연금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심사를 거쳐 장애등급을 부여하고, 이에 의거한 장애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06.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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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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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ep****
영웅
암센터 83위 분야에서 활동
무조건 되는게 아니고 2년이 지나도 계속치료중이여야 할겁니다.

예를들면 혈액암의 만성쪽 계속 글리벡먹는것과 같이..

간암은 자세히 모르겟습니다...혜택은많아서^^;

검색하면 쉽게 나옵니다.

장애등급기준 이라고..

2006.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