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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답변 :
선정계약의 경우 계약방식이 두가지가 있습니다.
1. SMP+REC
2. SMP+REC*가중치
1번 방식으로 148원에 계약을 하였고 가중치가 1.2라고 가정을하여 11월을 예시로 계산을 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148-120.85)*1.2)+120.85=153.43원/kWh
즉, SMP 120.85원/kWh, 1REC 27,150원 입니다.
2번 방식으로 148원에 계약을 하였고 위와 동일한 조건이면 아래와 같습니다.
-> ((148-120.85)/1.2)+120.85=143.475원/kWh
즉, SMP 120.85원/kWh, 1REC 22,625원 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
더 궁금하신 점이나
태양광 발전 사업에 대해 문의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070-7576-0917로 문의주시거나
유한회사 해신 밴드나, 카페에 자유롭게 문의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20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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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태양광 REC 란 ? (Renewable Energy Certificate)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여
에너지를 공급한 사실을 증명하는 하나의 인증서 인데요
이 인증서를 풀어서 설명 들어 갑니다.
태양광 설치하면 REC 인증서를 필히 발급받아야 하는데
이것이 곧 돈이 되는 것 입니다.
이것을 어디에 사용하느냐?
풀이하자면
나라에서 RPS (위 REC와 다름) 라는 공급의무화 제도를
딱! 정해 두고는, 우리나라의 큰기업인/ 남동발전, 남부발전, 서부발전, 한국수력원자력,
포스코에너지, 수자원공사 등등의 총 20개의 기업들에게/
태양광설치한곳에서 생산한
완전친환경인 태양광에너지를 각각의 비율만큼 강제구매(어길시 과징금) 시킴으로써
환경에도 도움주고/ 에너지도 사용하고/ 돈도 만들고/ 하여서
그 판매금액 을 태양광에너지 생산자들에게 분배해주는 원리 ~~
이정도가 REC의 성질입니다.
그렇다면 이 REC증서로 돈은 얼마나 받느냐 ?
아래 전력거래소에서 1주일에 2번씩(매주 화, 목요일) 정해주는
REC가격 X 가중치(1.1~1.5) X 생산발전량 = 받는금액 (원)
100kw설치 평균예시 75원 X 1.5 X 12,167kw = 1,368,000원
위, 금액을 REC금액으로 입금받고,
SMP가격을 별도로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 REC 는 돈되는 증서다 ”
이렇게만 알고 계셔도 충분 합니다.
더 아시면 머리 아프고 전문가 선생님 됩니다.
한국전력거래소
https://new.kpx.or.kr/
태양광설치전문기업 1:1카톡상담
https://open.kakao.com/o/scQmpkug
2024.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