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만은 부가세 1.5%~ 4% 내야하고
연매출 4800만원 미만은 부가세 면제
2. 간이과세자 연매출 4800만원 미만도
1.5%~ 4% 부가세
3. 간이과세자가 매출이 아닌
물건 매입 가격(공급대가)이 4800만원 미만이면 부가세 면제
(공급대가가 매출이 아닌 재료나 뭔가 구입하는 비용을 말하는거죠?)
이 3가지중 뭐가 맞는말인가요?
네이버에 찾아보니 전부 다르네요ㅠㅠ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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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경세무회계입니다.
- 간이과세자 기준은 연간 "매출액" 8,000만 원 미만입니다. (업종에 따라 세율 1.5%~4% 적용)
- 간이과세자 중 연간 매출액이 4,800만 원 이하일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세율은 동일하게 적용되고 납부세액이 발생할 수는 있지만, 납부할 필요는 없다는 뜻입니다.
간이과세자 적용 기준, 납부 면제 기준, 간이과세자의 장단점 관련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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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간이과세자가 유리해요.하지만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 간이과세자를 포기할 수도 있어요.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가 뭐죠?1) 간이과세자연간 매출액 8,000만 원 미만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어요.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세율이 1.5~4%로 일반과세자보다 훨씬 낮아요.*간이과세 사업장이 둘 이상이라면 각 사업장의 공급대가(부가세 포함 매출) 합계액이 8,000만 원 미만이어야 해요.2) 일반과세자연간 매출액 8,000만 원 이상이거나 간이과세 배제 업종이라면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해요.일반과세자는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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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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