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사용자 링크

Q&A 영역

질문 지역가입자 보험료 계산 방법(국민, 건강)
비공개 조회수 1,678 작성일2024.01.04
안녕하세요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계산해보고 싶은데요


1)소득금액증명원에 있는 소득금액에 요율을 곱한 뒤 12개월로 나누면 제 보험료인가요?
예: 4,000만*9%(국민연금)=360만원
360만원/12개월= 30만원

2)23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하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보험료가 바뀌는 건가요?
프로필 사진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4개 답변
1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데카르트 보험설계사
수호신 열심답변자
국민건강보험 4위, 국민연금보험 3위, 저축성보험 1위 분야에서 활동

국민연금은 소득의 9%입니다.

질문자가 계산한 것이 맞고요.

그런데 건강보험은 다릅니다.

소득의 7.09%에... 재산점수, 자동차점수 1점당 208.3원을 추가로 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산출된 건강보험료에 12.81%를 장기요양보험료로 냅니다.

2022년 한 해 동안의 소득을 2023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고,

국세청이 소득자료를 10월에 보험공단에 넘겨줍니다.

그럼 2023년 11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1년간 적용됩니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임의계산기 있습니다.

지역보험료 모의계산하기 < 4대 보험료 계산하기 < 보험료 조회/신청 < 개인민원 < 민원여기요 | 국민건강보험 (nhis.or.kr)

답변 채택으로 인하여 지급 받는 해피빈과

질문자께서 추가로 [N 포인트로 감사]를 해주시면

소년소녀 가장 돕기에 기부를 하니...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4.01.04.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3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삭제된 답변
사용자 신고를 받고, 운영원칙에 따라 삭제된 답변입니다.
2024.05.22.
4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삭제된 답변
사용자 신고를 받고, 운영원칙에 따라 삭제된 답변입니다.
2024.1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