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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소득분위 산정방식
wkdd****
조회수 676
작성일2024.06.09
안녕하세요.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산정방식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저는 2남1녀중 막내이고, 등본상 가족은 전입신고가 다 따로 되어있습니다.
형은 소득활동중인데, 이럴경우 소득이 5명 가족 전체로 잡히는지, 저와 부모님 재산만 계산 하는지 궁금해서 여쭈어봅니다.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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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안녕하세요 한국장학재단입니다.^^
문의하신 국가장학금에 대한 답변입니다.
소득·재산 조사 대상 가구원은 최대 3인으로, 미혼인 경우 '신청인(학생)+부모', 기혼인 경우 '신청인+배우자'입니다.
학생의 형제·자매의 소득·재산은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학생활에 힘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SJ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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