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사용자 링크

Q&A 영역

질문 법인사업자등록증에 전자상거래나 통신판매업을 하려면?
비공개 조회수 1,733 작성일2016.01.27
법인 사업자등록증에는 종목업태가 부동산.부동산컨설팅으로 되어 있습니다...현재 직방같은 앱을개발하여 유료화할려고 하는데 세무사 사무실에서 잘모르는것 같아요
법인사업자등록증에 종목추가를 하는가요? 하게된다면 정관작성하고 등기도 다시 신청하고?...종목 추가는 전자상거래만 하는건가요?
전자상거래신고나 통신판매업증? 으로도 가능한가요?
프로필 사진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1개 답변
1번째 답변

안녕하세요. 경기지방중소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입니다.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터넷 등을 통해 전자상거래를 하려면 사업장 관할 구청에 전자상거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증의 종목에 전자상거래만 추가하면 될 것으로 사료되며, 사업자등록증 업종 추가 신고시 변경된 법인등기부등본과 전자상거래 신고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정관의 사업목적에 전자상거래를 추가하시고 법인등기부등본 변경등기를 하신 후 관할 구청에 전자상거래 신고를 하고, 사업장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 업종추가 신청을 하여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사업장 관할 구청과 세무서에 문의를 하셔서 업무처리에 필요한 서류와 절차등을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에 대한 문의는 경기지방중소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중소기업 정책정보는, www.1357.go.kr, http://blog.naver.com/bizinfo1357 에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01.27.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