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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등록증에 종목추가를 하는가요? 하게된다면 정관작성하고 등기도 다시 신청하고?...종목 추가는 전자상거래만 하는건가요?
전자상거래신고나 통신판매업증? 으로도 가능한가요?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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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기지방중소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입니다.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터넷 등을 통해 전자상거래를 하려면 사업장 관할 구청에 전자상거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증의 종목에 전자상거래만 추가하면 될 것으로 사료되며, 사업자등록증 업종 추가 신고시 변경된 법인등기부등본과 전자상거래 신고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정관의 사업목적에 전자상거래를 추가하시고 법인등기부등본 변경등기를 하신 후 관할 구청에 전자상거래 신고를 하고, 사업장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 업종추가 신청을 하여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사업장 관할 구청과 세무서에 문의를 하셔서 업무처리에 필요한 서류와 절차등을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에 대한 문의는 경기지방중소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중소기업 정책정보는, www.1357.go.kr, http://blog.naver.com/bizinfo1357 에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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