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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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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연말정산은 님이 근무했던 회사에서 이미 완료되어
세무서에 신고되었으므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되는데,
올 해 5월에 하지 않으셨다면 7월말 이후(8월부터) 국세청 홈택스에서
경정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2023년 귀속은 현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 님이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20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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