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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국가유공자 신청(폐암)
os**** 조회수 543 작성일2024.08.22
직업군인으로 복무하다 폐암2기를 판정받아 우하엽젤제술을 시행하였고 공상처리도 된 상태입니다
담배은 전혀 피우지 않았습니다
유공자 신청하려고 하는데 가능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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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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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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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50951638 보훈전문
바람신 eXpert
남성 #국가유공자 #보훈전문 #행정사 신체검사, 병역판정 61위, 병영생활, 국방훈련 분야에서 활동

암은 무조건 된다 라는게 없다고 보셔야 합니다.

소송까지 가게되는 경우도 매우 흔하기 때문에

신청부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래도 가능성이 있는경우는

보직 또는 직무가 공무상 질병으로 추정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할 때

함정, 군용트럭, 특수차량 등의 수리ㆍ보수ㆍ정비 업무 담당으로 10년 이상 근무 후 발생한 폐암

공무수행 중 석면ㆍ벤젠ㆍ포름알데히드 등 발암물질에 장기간 노출되어 그 영향을 받은 신체 부위에 발생한 암 질병 또는 악성 질병

위 경우가 직업성 암으로 환경적인 요인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다른경우보다 높습니다.

화학물질·발암물질·감염병 등 유해물질을 취급하거나 이에 준하는 유해환경에서의 직무수행

(이와 관련된 교육훈련을 포함한다) 중 이들 유해물질 또는 유해환경에 상당한 기간

직접적이고 반복적으로 노출되어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

이러한 부분을 잘 준비해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상담은 무료이니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위 전화번호로 문자를 통해 간략한 소개와 연락가능한 시간대를 남겨주세요.

2024.08.22.

4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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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k3****
초수

안녕하세요!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군 복무중 공무수행중에 부상 및 질병으로 진단, 치료를 받았다면

전역전 6개월부터 보훈등록 신청이 가능하며, 전역후에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통상적으로 부상과의 인과관계 및 직무수행과의 연관성을 제대로 입증하지못하여 많은 분들이 요건심사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예상보다 많습니다.

내과질환 이나 암은 보훈신청시 요건심사에서 비해당 결정으로 탈락하시는 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물론 해당 판정을 받고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을 받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무조건 불가능하다고는

말씀 드릴수 없지만 개인분들이 준비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질병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철저하게 준비한다면 요건심사를 통과할수도 있습니다.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 및 연관성, 진료 및 치료 등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한다면

보훈신청 후 요건심사에서 비해당결정으로 탈락할수도 있으므로

국가보훈행정 전문가인 행정사최경록과 함께 하기를 권유 드립니다.

보훈심사는 크게 3가지로 말씀드릴수 있습니다.

1차 요건심사, 2차 신체검사, 3차 보상심사 등 3가지 전부 통과해야

보훈급여금 등 국가의 보훈혜택을 평생동안 받을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철저하게 준비해야 가능성을 높일수 있습니다.대표번호로 문의주시면 전화 무료상담 가능합니다?

행정사최경록사무소 대표(행정사/응급구조사/위험물기능장 국가자격 취득) : T 010-5714-2040

블로그 : https://blog.naver.com/rok3511

감사합니다.

행정사최경록사무소 드림.

2025.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