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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주민세 중 소득할(소득세할과 법인세할)은 지방소득세소득분으로, 그리고 기존 사업소세 중 종업원할은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으로 각각 재구성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업소세는 폐지하면서 사업소세 재산할은 주민세 재산분으로, 주민세 균등할은 주민세 균등분으로 주민세 내에 두었습니다.
20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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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주민세 중 소득할(소득세할과 법인세할)은 지방소득세소득분으로, 그리고 기존 사업소세 중 종업원할은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으로 각각 재구성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업소세는 폐지하면서 사업소세 재산할은 주민세 재산분으로, 주민세 균등할은 주민세 균등분으로 주민세 내에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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