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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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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공무원(군인) 징계,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포함)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
토지수용 토지보상금 증액 수용재결(의견서)/이의재결(이의신청) 등 행정처분 구제,
군(軍) 사건사고, 사망(死亡) 사건사고 순직 및 산재처리 전문 현직 행정사 입니다.
* 행정심판, 이의신청, 징계 항고 소청, 심사청구, 재심청구 전문 *
(행정사 자격증 번호: 안전행정부 제 13100002245호,
업무신고 번호: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제 2002-21-22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장 제 2008-1호, 제 65100002012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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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이 문의한 사안의 경우,
법리 및 사건처리 실제실무경험에 의하여 답변하자면,
*문의 및 답변 요지
장애인연금행정심판청구시청구인의불편한일상셩활동영상이도움이될까요
:
적어도 불리한 증거는 아니므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제출해보시기 바랍니다.
필요시 언제든지 재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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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승하세요...
20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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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님 질문 글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네요.
아니요. 전혀 도움이 되지는 않네요.
장애인연금 지급은...前중증장애1급,2급,3급중복장애現심한장애에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에 지정된 초저소득층에 한해서만
매월20일 지정된 계좌에 지급이 되네요.
2024.0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