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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장애인휠체어 구입과 교체주기(기초수급자 위주로)
kbm1**** 조회수 10,270 작성일2013.03.29
기초수급대상자가 6년정도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다가 수명이 도래되어 교체를 희망하는데 교체절차와 구비서류 등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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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은연파파
고수

정확한 자료는 보건복지부(www.mw.go.kr)에서 [2013년 의료급여 지원사업]이라고 검색하시면 되구요

(네이버는 매일 로그인 합니다. 집이라서 자료가 없는데 쪽지로 메일 주소 보내주시면 의료급여 지원사업 혹은 지체 장애 등급 있으시면서 수급자이신분들이 보조기구를 지원받으실 수 있는 정책에 대해 상세히 기재된 파일을 보내드릴께요)

 

의료급여지원사업

1. 보장구 처방전 발급(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재활의학과 등의 전문의가 발급한 보장구 처방전. 병원에서 발급 가능함)

 

2. 동 주민센터 내방하시어 장애인복지 담당하시는 분에게 가셔서 [보장구 구매 신청서] 작성(이때 보장구 처방전이 첨부되어야 합니다)

 

3. 1주~2주 사이로 보장구를 구매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해주겠다 or 지원해줄 수 없다라는 안내를 할 것입니다. 전화 혹은 우편으로요

 

4. 보장구 업체에 가셔서 구매하시면 됩니다(수급자인 경우 물건만 받으시면 대금을 정부에서 업체로 지급이 가능합니다. 건강보험은 제외)

 

5. 보장구 구매 후 보장구 처방전을 발급해주셨던 의사에 방문하셔서 보장구 검수 확인서 발급(물론 구매하셨던 기구를 함께 가지고 가셔야 하며 굳이 보장구 처방전을 발급해준 의사여만 된다라는 항목은 없으나 그렇게 처리하는게 효율적일 것입니다.)

 

6. [보장구 검수 확인서], 보장구 구매하실때 받으셨던 각종 영수증(ex)계산서, 카드 내역서 등)을 지참하시어 동 주민센터 방문하셔서 [보장구 구매비용 지급 청구서] 작성

 

7. 대금이 업체에 지불

 

입니다. FM절차는 이렇긴 합니다만, 통상적으로 4번 절차 이후에 장애인 본인의 책임 여부가 줄어들다 보니 업체에서 대행해주는 경우가 거의 대다수입니다. 보장구를 구매하실 때에는 지역 재활병원 혹은 종합병원 앞에 위치한 보장구 상사보다는 사후관리까지 책임지고 처리해주는 보조기구 생산업체에서 구매하시길 추천해드립니다(그와 관련된 정보는 금전적인 내용이 우려될 수 있으므로 공개적으로 오픈할 수 없으며 개인적으로 쪽지로 저한테 거주지를 알려주시면 거주지에 해당하는 업체를 말씀드릴께요)

 

보조기구별 정부 지원금액입니다.

전동휠체어 \2,090,000/6년

전동스쿠터 \1,670,000/6년

수동휠체어 \480,000/5년

소모품 전지(배터리)/1.5년

목발,지팡이 \15,000~20,000(죄송합니다. 정확한 금액은 사무실에 있어서 ㅠㅠ 목발과 지팡이는 이정도라고만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ㅠㅠ)

상지 혹은 하지 보조기 : 유형별로 상이(50가지가 넘는 유형이 있어 상세히 기억하기가 힘듭니다 ㅠ)

 

상황이 이러하다 보니 기성품으로 생산 가능하며 수요가 높은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의 경우 보급형 제품이 전동휠체어:\2,090,000 전동스쿠터 : \1,670,000 으로 맞춰져서 출시가 되고 있고

수동휠체어는 최하 기본 스틸형 모델이 약 \200,000으로 출시되고 있습니다.

수동휠체어를 생각하신다면 옵션이 다양하고 이에따른 가격변동이 심하니 본인의 환경(오르막, 보호자가 밀어주느냐 마느냐 여부), 활동(차량 적재, 접이식 보관), 본인의 신체 상태(무릎관절을 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욕창 우려로 인해 침대형으로 누울 수 있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여부 등등등)에 따라 옵션이 다양하니 개별적으로 쪽지나 메일 주시면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제도가 조금 변경되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의 경우 사전 등록제를 통해 사전 등록을 통과한 제품만 정부지원이 가능합니다. 2005년부터 전동휠체어/스쿠터 지원사업이 시행되었는데 시행 초기에는 판매 후 부도가 나서 부품 수급이 안되 사후관리가 안되는 제품이 많았거든요..

또한 요즘에는 지자체 예산 지원을 통해 전동휠체어,스쿠터 지원 후 사후관리(모터수리, 타이어 교체 등)에 들어가는 비용까지 지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지자체마다 다르기때문에 뭐라고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힘들지만요 ㅠㅠ

 

 

이상은 의료급여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는 기구였구요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사업]을 통해 지원받으실 수 잇는 것들도 있습니다.

지체 혹은 뇌병변 1~2급이면서 의료보호대상자(수급자, 혹은 차상위)이시면

욕창방지용 방석 혹은 와상용 욕창예방 매트리스(욕창방지매트리스) : \350,000

보행보조기구 : \200,000

식사보조기구 : \50,000

입니다.

 

네임택에 보시면 저희 보조기구센터 홈페이지가 있으니 상담게시판에 글 남기셔도 충분히 답변 드릴 수 있을 듯 합니다.

수고하세요

201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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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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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신저
초인
국민기초생활보장 41위, 장애인복지, 사회복지 71위 분야에서 활동
「보장구급여비 지급청구서」 제출 시 첨부서류
  • 의사발행 보장구 처방전 및 보장구 검수확인서 각 1부
  • 요양기관 또는 보장구 제작·판매자 발행 세금계산서 1부
  •  
  •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11.09.30 이후 발행된 처방전으로 구입)의 경우, 보장구 검수확인서 생략
  • 「보장구급여비지급청구서」 제출기관 시·군·구청

※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보장구급여신청서 제출 후 적격통보 받은 자가 보장구급여비 지급 청구 대상자임

     

    • 의료급여:   시·군·구청

    ※ 공단에 등록된 업소 및 품목에 대해 구입한 경우 급여지원(공단홈페이지 건강 iN참조)

     

    좀더 자세한 사항은 주민센타 방문이나 129번 복지콜로 전화해서 문의하세요

     

     

    2013.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