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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건강검진 대상자
feel**** 조회수 1,121 작성일2024.01.22
올해 22살인데 작년에 건강검진 무료 대상자였거든요
근데 듣기로는 작년에 검진 못 받았으면 올해 검진 받을 수 있고 무료라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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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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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답변
평민

직장에서 진행하는거면 무료일껄요??

2024.01.22.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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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STAR
태양신
국민기초생활보장 63위, 국민건강보험 38위, 신용카드 분야에서 활동

네, 맞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24조 제1항에 따르면, **만 20세 이상 65세 미만의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는 매년 1회 일반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비사무직은 매년 2회 일반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작년에 만 20세 이상이었고, 직장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였다면, 일반건강검진 무료 대상자였습니다. 다만, 작년에 건강검진을 받지 못하였다면, 올해에도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으며,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작년에 건강검진을 받지 못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건강검진기관에서 발급하는 건강검진 미수검 확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올해 건강검진을 받으시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치시면 됩니다.

1. 건강검진기관을 선택합니다.

2. 건강검진기관에 건강검진 예약을 합니다.

3. 건강검진기관에 건강검진 미수검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건강검진 비용은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므로, 본인부담금은 없습니다.

✔️건강검진 더보기

답변 채택으로 받은 해피빈과 질문자님의 감사 포인트 [N 포인트로 감사]로, 소년소녀 가장을 돕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동참을 기다립니다.

https://ilove2star.com/?p=1880

2024.01.22.

3번째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전년도 국가 건강검진 대상자였으나 검진을 받지 못하셨을 경우,

올 해 검진 대상자로 추가 등록하여 검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역가입자 및 피부양자 : 고객센터(☎1577-1000)에서 추가등록 가능

- 직장가입자 : 사업장에서 관할지사로 추가등록신청서 제출

· 일반검진 : 사업장 건강(암)검진 대상자 변경(추가)신청서

· 암검진 : 사업장 건강(암)검진 대상자 변경(추가)신청서 또는 직장가입자 본인이 직접 신청도 가능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는 아래 경로에서 확인 해 보실 수 있습니다.

(공동·금융 인증서, 간편인증 로그인)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http://www.nhis.or.kr

민원여기요 → 건강검진 → 검진대상여부조회

○The건강보험 앱→ 건강iN → 건강검진 → 나의 검진대상 조회

검진대상자로 등록 되어 있다면 해당연도 내에 (12.31.까지)받으시면 됩니다.

* ​연말에는 수검자가 많아 검진 예약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참고 바랍니다.

신분증 지참하여 등록된 검진기관에 예약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등록된 검진기관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또는 The건강보험 모바일 앱 에서

검진항목과 지역선택 후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 건강iN → 검진기관/병원찾기→ 검진기관찾기

▷The건강보험 앱 → 건강iN→ 검진기관 병(의)원 찾기 → 검진기관 찾기

일반건강검진은 본인부담금이 없습니다.

암검진은 국가암 대상자 일 경우 본인부담금이 없고, 그 외는 10% 본인부담금이 발생합니다.

(단, 대장암 및 자궁경부암은 전액 공단 부담)

* 수면내시경 검사 시 수면 마취 비용은 비급여 대상이므로 전액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암검진비용은 검사항목(위암, 유방암 등)에 따라 금액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방문하실 검진기관 측으로 확인 부탁드립니다.

질문 주신 내용은 개인정보 확인 후 안내가 가능하며,

정확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아 인터넷상으로 상세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자세한 상담은 공단 홈페이지 개인별 맞춤 상담을 이용하시거나(공동 인증서 로그인)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고객센터(☎1577-1000)을 통하여 상담 바랍니다.

https://www.nhis.or.kr/nhis/minwon/wbhabd05500m01.do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법령 개정,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