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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국가근로장학금 수혜, 연말정산 교육비질문
비공개 조회수 1,600 작성일2021.01.21
제가 1학기에 학교에서 국가근로를했고
3개월동안 150만원을 벌었고.
국가장학금 1,2 유형수혜로 1,2학기 합처서 등록금을 120만원가량 냈는데
부모님이 연말정산에 제 올해 교육비가 잡히지않는다고합니다
학교홈페이지에서 연말정산용 증명서를 조회해보니
근로+국가장학금으로 실부담 0으로 나와있구요.
이경우 어떻게 연말정산처리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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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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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르 이재영
절대신 eXpert
2018 교육, 학문 분야 지식인 40대 이상 남성 교육인 #지식in대학입시진학분야1위 #대학진학 #대학입시 대학 입시, 진학 1위, 대학교육 5위, 대학학과정보 5위 분야에서 활동

본래 근로 장학금은 비과세 처리되어, 소득으로 책정되지 않습니다.

등록금 중에서 국가장학금을 납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교육비에 포함됩니다.

해당대학 재무부서에 문의해봐야 할 듯 합니다.

혹시 등록금 120만원 납부를 재단 학자금 대출로 했다면, 교육비에 포함되지 않고

나중에 상환하는 해에 교육비로 포함된다고 합니다.

202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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