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3개월동안 150만원을 벌었고.
국가장학금 1,2 유형수혜로 1,2학기 합처서 등록금을 120만원가량 냈는데
부모님이 연말정산에 제 올해 교육비가 잡히지않는다고합니다
학교홈페이지에서 연말정산용 증명서를 조회해보니
근로+국가장학금으로 실부담 0으로 나와있구요.
이경우 어떻게 연말정산처리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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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래 근로 장학금은 비과세 처리되어, 소득으로 책정되지 않습니다.
등록금 중에서 국가장학금을 납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교육비에 포함됩니다.
해당대학 재무부서에 문의해봐야 할 듯 합니다.
혹시 등록금 120만원 납부를 재단 학자금 대출로 했다면, 교육비에 포함되지 않고
나중에 상환하는 해에 교육비로 포함된다고 합니다.
202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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