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현재 1인사업장을 운영 중입니다... 그로인해 4대보험이 가입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 가입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납품업체에서 4대보험완납증명서를 제출해달라고 하네요...
확인서 및 증명서를 어떻게 확인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방법 좀 알려 주세요....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채무통합의 달인>입니다.
4대보험관련
득실확인서, 납부증명서, 완납증명서등
서류는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전화하셔서 팩스로 받아볼수 있습니다.
참고로
대출과 보험관련 알고싶은 내용은
채무통합의 달인 블로그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2016.07.13.
안녕하세요
충북지방중소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입니다.
1인 사업장의 4대보험관련해서는 법인기업인지 개인기업인지에 따라 각각 적용이 달라서 그에 대한 내용을 설명 드립니다.
1. 법인기업의 경우
-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가입대상임
-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대상이 아님
- 단, 무보수 대표이사의 경우에는 납부예외 대상임
2. 개인사업자, 자영업자 경우
- 건강보험, 국민연금의 경우 지역가입자 대상임(급여기준의 적용이 아님)
-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대상이 아님
이상입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충북지방중소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6.07.13.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보호센터 입니다.
4대보험 관련 문의 주셨습니다.
4대보험은 한 달에 60시간 이상 근무하시고, 한 달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는 4대보험 의무가입 대상자이며
4대보험은 선택이 아닌 위의 조건에 해당하신다면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사업주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가입할 수 있으며, 4대보험이 가입되지 않았을 경우 미포함하여 제출하실 수 있다는점 안내해 드립니다.
궁금한 점이 해결되셨나요?
청소년근로보호 센터는 여성가족부의 주관으로 청소년들의 근로권익, 진로상담을 지원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다면 연락 주세요.
- 전화상담 1600-1729(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12시부터 13시 제외)
- 문자상담,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1388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12시부터 13시 제외)
청소년근로보호센터 해피워크 매니저 드림(영미100536 )
2021.10.05.
1인 사업장에서도 4대보험 확인서가 발급됩니다. 1인 사업장의 경우에도 사업주는 사회보험에 가입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 시에는 4대보험 가입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 시에는 근로자의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업안전보건공단 등에 가입해야 합니다. 따라서, 1인 사업장도 4대보험 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4대보험확인서는 보험료 납부 내역과 가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입니다. 이 문서는 보험사 또는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 시에는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므로, 가입 사실과 보험료 납부 내역이 확인될 것입니다. 확인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보험사나 국민연금공단으로 직접 방문하여 발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 및 절차는 각 보험사나 국민연금공단의 요구 사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기관의 공식 웹사이트를 참고하여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납품업체에서 4대보험완납증명서를 요구하는 이유는 사업장이 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납품업체에게 4대보험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보험사나 국민연금공단에 방문하여 4대보험확인서 발급을 신청하고, 받은 확인서를 납품업체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를 통해 사업장이 4대보험을 충실히 이행했음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2024.01.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