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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알바급여 신고
비공개 조회수 470 작성일2022.08.12
안녕하세요 제가 알바를 2019년 부터 계속 해오고 있었습니다 2019-2021년까지 일한 식당에서는 4대보험을 들지 않았는데 소득 신고를 해주셔서 근로 장려금을 받았었는데요 제가 작년 2022년 가을부터 현재까지 알바를 한 곳에서 신고를 해주지 않으셔서 알아보니까 지급명세서 기한 후 제출을 하라고 하셨는데 4대보험이 있어야 신고가 가능하다고 하시더라구요ㅠㅠ 어떻게 신고하는지 방법좀 알려주세요ㅠㅠㅠ 제가 알아보는데 지식도 없고 그래서 머리가 터질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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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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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최우정 입니다.

4대보험이 있어야 신고가 가능하다고 하시더라구요ㅠㅠ 어떻게 신고하는지 방법좀 알려주세요ㅠㅠㅠ

===> 직장가입자 4대보험취득적용신고를 하시면 되는데,

이것은 회사가 해야 하는 것이고, 근로자가 할 수 없습니다.

직장가입자 4대보험취득신고서에 작성하여, 각 공단의 팩스전송 접수를 하거나

사회보험edi로 신고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셔서, 근로장려금 신청에 유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022.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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