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최우정 입니다.
4대보험이 있어야 신고가 가능하다고 하시더라구요ㅠㅠ 어떻게 신고하는지 방법좀 알려주세요ㅠㅠㅠ
===> 직장가입자 4대보험취득적용신고를 하시면 되는데,
이것은 회사가 해야 하는 것이고, 근로자가 할 수 없습니다.
직장가입자 4대보험취득신고서에 작성하여, 각 공단의 팩스전송 접수를 하거나
사회보험edi로 신고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셔서, 근로장려금 신청에 유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022.08.12.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