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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국가유공자 차량 등록에 관련한 문의

이번에 아버지와 공동명의로 차량을 바꾸게 되면서 궁금점이 많이 생겼습니다.

 

아버지가 국가유공자(전산군경5급)이십니다. 면허 없으시고요.

저는 아버지와 같은 주소(주민등록등본상 함께)에서 살고 있는 아들이고요.

아버지가 작년도에 국가유공자가 되셨고, 저는 2009년도에 차량을 제 명의로

구입하여 휘발유 차량을 몰고 있었습니다.

 

그 차를 중고차 매매단지에서 LPG보철차량으로 바꾸면서 궁금한 점이 생겼는데요.

차량을 받게 되면 차량등록을 해야 한다는데, 그건 상사에서 다 해주신다 그러네요.

몰기만 하면 된다는데, 그것보다 중요한 건 면세혜택과, LPG 할인카드를 받아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몰라서...

 

보훈청에 연락을 드렸더니, 국가유공확인원, 자동차등록증, 복지카드를 가지고

자동차 등록사업소(서울에 구청으로 알고 있어요)에 가서 국가유공자 차량을 등록하라는데

 

1. 국가유공자 차량 등록을 별도로 하지 않으면 안되는 건가요?

2. 복지카드를 받을때 보훈청 복지과로 방문하라는데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3. 혹시 국가유공자 차량 등록시 주의할 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차량 보험문제는 해결되었는데 궁금점이 남아서...

답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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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2.10.15 조회수 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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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z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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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 #장애인 #유공자

국민건강보험 2위, 국민연금보험 1위, 장애인복지 2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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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유공자 차량 등록을 별도로 하지 않으면 안되는 건가요?

   세금감면에 관해서는 자동차 등록사업소에서 하면 처리됩니다.

   다만 장애인 자동차 표지 같이 국가유공자 자동차 표지는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가셔서 받으셔야 합니다.

   국가유공자증, 자동차 등록증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카드 발급은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2. 복지카드를 받을때 보훈청 복지과로 방문하라는데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다른 방법 없습니다.

   보훈지청에 가셔서 직접 수령하셔야 합니다.


3. 혹시 국가유공자 차량 등록시 주의할 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국가유공자 보청용 차량은

   세금감면은 자동차 등록사업소 ( 서울의 경우 구청 등... )

   고속도로 할인카드 발급은 주민센터, 하이패스는 장애인용 구매 후 주민센터에서 지문 등록...

   국가유공자 복지카드 및 국가유공자 자동차 표지는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서 발급

   

자동차 표지의 경우 주차가능과 불가 두가지가 있습니다.

질문자 아버님의 장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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